[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이 건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법인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이 건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법인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탁재산인 OOO 소재한 토지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2018.9.2.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2018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