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OOO 신탁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5필지 토지 29,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8.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