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①․②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193 선고일 2019-08-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이 없는 매몰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 없이 동 공동주택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시공된 사실만으로 동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고 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①비용 중 분양관련비용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②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법정부담금)을 면제받고자 교실을 증축한 비용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동 부담금의 납부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공동주택의 간접 취득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58

[주 문] OOO이 2018.8.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OOO가 투입한 외주공사비 중 분양관련비용 OOO원(별첨 명세서)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8. OOO 일원에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상가 등 118,851.371㎡(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7.11.3.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7.24. 당초 시행사인 OOO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중단 이전에 투입된 공사비용(외주공사비 OOO원, 감리비 OOO원, 설계비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없이 발생한 매몰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러한 경정청구거부처분과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부담금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상수도부담금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8.9.5.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이 건 공동주택의 시행사인 OOO는 “OOO”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약 7년간 방치되었고, 이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재설계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2015년 7월에 재 착공하여 2017.9.8. 완공하였는바, 재 착공 전까지 발생된 비용인 쟁점①비용은 재사용이 불가한 매몰원가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OOO 교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이를 면제받았으므로, 증축교실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인 학교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학교증축비용인 쟁점②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재 착공하기 전까지 투입된 쟁점①비용은 재사용이 불가한 매몰원가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황보고서의 매몰원가 공사비내역의 구성내역을 보면, 건축‧토목‧전기공사 등과 지급자재, 공통부대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및 광고분양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시공사 OOO와 OOO이 2017.6.30. 정산한 OOO원이 전액 매몰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사현황보고서 상세명세서를 보면 일부는 철거되어 재시공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공사비 전액이 매몰비용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이며, 청구법인 또한 구성 항목 중 어디까지가 철거되고 새로이 시공되었는지, 또한 재활용된 공사비가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분양광고경비 OOO원에 대하여도 공사현황보고서에서만 확인될 뿐 분양대행사 등과 작성한 계약서 및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몰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외주공사비에 대하여 이를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재 착공하기 전에 설계한 설계비와 감리비가 매몰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시행사 OOO와 OOO 건축사사무소가 2005.12.27. 체결한 최초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 및 OOO 도면에서 소공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일부 토지의 매입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설계변경 및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4차례의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11월에 체결한 설계용역변경계약서에서도 소공원에 해당하는 토지와 일부분의 토지수용불가로 인한 구역계 및 대지면적 축소에 따른 분양세대 및 세대수 변경(10개동 806세대 ⟹ 8개동 761세대 30평형 단일화)한 것으로, 당초 OOO와 OOO 건축사사무소간의 설계용역 계약서 제7조(저작권)에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OOO에 속하고 이 설계도서를 다른 공사에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설계변경 또한 OOO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도를 기초로 건축물을 재설계하거나 수정설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설계비와 감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②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에게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공동주택 761세대에 OOO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청구법인은 OOO과 OOO 본관 및 체육관 1,239.42㎡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을 하고, 교실 및 체육관 증축한 후 2017.12.29. OOO에 기부채납하고,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으면서 학교 증축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 점, 증축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한 증축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조심 2017지858, 2017.11.16.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전 사업시행자가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7년간 방치된 공동주택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승계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사업시행자가 투입한 공사비용은 매몰원가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증축비용을 신축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취득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신고하였다. <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나) 이 건 공동주택의 사업추진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2007.4.6. OOO에게 OOO 외 214필지 토지상에 사업면적 60,028.00㎡, 건축면적 7,468.91㎡, 연면적 133,135.558㎡, 809세대(10동)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통보OOO하였다.

2. OOO는 2007.8.2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OOO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9.1.9. OOO와 최초로 신탁토지상에 건축물 신축 및 이를 분양(처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09.3.27. 분양율 저조(806세대 중 50세대 계약)와 공사진행율 부진 등을 사유로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취소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2009.5.22. 사업계획변경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처분청은 2009.5.27. 공정변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은 2015.6.24. 청구법인에게 OOO 일원의 사업면적 50,257.00㎡, 건축면적 5,537,566㎡ 연면적 118,851.371㎡, 761세대(8동)로 하는 주택건설사업변경(8차 변경)승인OOO을 하였다.

7. OOO의 이 건 공동주택 현장소장 OOO은 2015.7.2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8차 변경)에 따라 2008.9.30. 중단되었던 이 건 공동주택 신축현장의 공사를 재착공하고자 착공신고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8. OOO가 작성한 감리업무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재 착공전 공사현장사진에서 부지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본격적인 터파기 등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2015.7.24. 공사재개에 따른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구법인 등에게 발송하였다.

10. 처분청은 2017.9.8. 청구법인에게 OOO 일원의 주택건설사업(번영로 OOO) 동별사용검사확인증을 교부OOO하였다. (다) 쟁점①비용 중 외주공사비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06.11.29. OOO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금액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4조에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며, 간접공사비(견본주택 건립 및 운영, 광고, 홍보, 분양대행 수수료 등 분양관련 비용)를 OOO원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2013.7.10 “갑” OOO(차주 겸 사업주체), “을” 주식회사 OOO(대출 금융기관), “병” OOO(시공사), “정” OOO, “무” OOO (기타 채무관리자), “기”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6자간에 체결한 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업무역활 및 범위) ② “갑”은 대상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체 명의인인 수탁자가 되는 “기”는 사업주체로서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 설계계약, 감리계약을 포함한 제 계약의 명의를 “갑”에서 “기”로 변경하여야 하며, 본 약정 당사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4조(자금의 선투입 및 비용 부담 등) ① “갑”은 이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선투입한 금액은 금 OOO임을 확인한다.

3. OOO의 2014년 거래처 원장(미지급금)에서 OOO와 관련하여 전기이월금액이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7.6.30. 시행사 선 투입자금(2013.7.10자 사업약정서 제4조)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4. OOO는 2008.2.1.~2008.9.24. 사이에 공사기성금으로 OOO원을 OOO에게 청구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황보고서(2013년 6월 현재)에 따르면 기존에 총 투입원가가 OOO원이고, 그 중 광고분양경비로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①비용 중 감리비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는 2015년 7월에 계약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계약기간을 당초 2016.6.30.에서 2017.9.30.로 연장하는 내용의 감리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성대가 지급일정에 1차〜16차 기성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작성한 감리업무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을 2007년 11월〜2017년 9월로, 보고기간을 2015년 7월〜2017년 9월로 하였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배치계획표에서 2007년 6월까지 감리원을 배치하였다가 공사가 재개된 2015년 7월부터 감리원을 재배치하였으며, 용역금액 OOO원 중 1차〜16차 금액 OOO원이 공사중단 이전에 투입된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5년 7월 OOO와 통신․소방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용역대금 OOO원 중 OOO원이 기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5년 7월 OOO와 전기감리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을 기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외주공사비에 포함된 분양관련비용 중 일부 금액OOO에 대하여 지출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별첨 명세서 참조). (마) 쟁점①비용 중 설계비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건축주인 OOO는 2005.12.27. OOO 대표 OOO과 연면적 137,854.43㎡에 계약금을 OOO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10.6.까지 6회에 걸쳐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2007년 4월 OOO 대표 OOO과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서(설계변경)를 체결하였다.

3. 이 건 공동주택의 시공사인 OOO는 2009년 9월 OOO 대표 OOO과 건축연면적 133,150㎡에 대하여 계약금을 OOO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9.10.9. OOO 대표 OOO, 원도급인 OOO와 건축연면적 135,536.291㎡에 대하여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OOO을 체결하였다.

5. OOO는 2011년 6월에 OOO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계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년 11월에 다시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계도면 등에 따르면, 당초 10개동 806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기로 설계하였다가, 8개동 761세대를 건축하며 세대별 면적도 단일 면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설계개요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은 사업부지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2개동에 해당하는 부지와 일부 단지내 공원면적을 축소함에 따른 것이고, 당초 설계상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8개동의 위치 등은 종전과 유사한 배치인 것으로 설계도면상 나타난다.

(2) 쟁점②비용과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5.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생배치 검토 의견에 “OOO의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학교용지부담금내에서 교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고 무상공급하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교실 954.42㎡ 및 실내체육관 285㎡를 증축한 후 기부채납하고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

2. 먼저, 쟁점①비용 중 외주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전 건축주인 OOO가 공사를 중단하기 이전에 투입된 비용이 모두 매몰원가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종전 사업자가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였고, 사업을 승계받은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가 투입한 건축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종전 투입비용이 새로이 신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OOO가 2007.4.6.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년 5월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시점까지 OOO이 투입한 건축비용을 청구법인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약정서상 나타나는 선투입비용은 OOO원이며, 공사현황보고서상 기투입비용은 OOO원이고, 시공사인 OOO가 공사기성금으로 청구한 공사비용은 OOO원으로 서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금액으로서, OOO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년 5월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일부 공사비를 투입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사업약정서상 확정된 비용 중에는 시공사인 OOO가 투입한 건설비용 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OOO가 투입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비용이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며, OOO가 공사를 중단하는 시점까지 시행한 공사가 어떠한 공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축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연관성이 없는 매몰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감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상으로도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지정지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은 선투입비용으로 어차피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재시공한 사실만으로 종전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매몰원가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외주공사비에는 분양관련비용OOO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분양관련비용 중 일부 금액OOO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당해 분양관련비용 중에는 견본주택건설비용 및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취득세를 부담한 견분주택 취득비용과 이와 관련한 취득세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머지 분양관련비용도 주로 인건비, 교통비, 견본주택 관리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으로서 이러한 분양관련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관련비용 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비용 중 감리비의 경우, OOO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부지정지작업 등의 일반적인 건축준비과정을 하는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던 점에서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실제 공사중단시점까지 지급된 감리비용이 총 감리용역계약금액 약 OOO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OOO원을 투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쟁점①비용 중 설계비의 경우에도 제출된 설계도면 등을 보면, 총 10개동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예정이었다가 그 중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2개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개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종전에 설계용역에 따라 지급된 비용이 설계변경 후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과 전혀 관련성이 없이 매몰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고자 교실을 증축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결국 현금으로 당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7지858, 2017.11.16. 같은 뜻임)이며, 이러한 건축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교실증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단서 생략)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 3. (생략)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