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851
[주 문] OOO가 2018.7.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에 소재하는 창고용 건축물 784.86㎡에 대하여 창고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16,118.46㎡(이하 “이 건 제①건축물”이라 한다), 같은 리 917-1 소재 관리동용 건축물 316.33㎡(이하 “이 건 제②건축물”이라 한다) 및 창고용 건축물 784.86㎡(이하 “이 건 제③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등은 중과세율(4%)을,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0.25%)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코스, 주차장,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면서 동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내에 소재한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직원식당과 휴게실 부속토지는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8지851, 2018.9.28.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 건 제①건축물 중 지하 1층의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249.62㎡, 직원(캐디) 락카실로 사용하는 231.75㎡ 및 이 건 제②건축물 중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85.8㎡(위 건축물을 합한 561.17㎡에 대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그 용도가 골프장용이 아니라 직원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0.25%)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2018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구조지수 적용요령에 따르면,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구조가 조립식 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인 경우에는 지수 80을 적용하되,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는 지수 9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관리대장과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제②건축물의 주된 구조는 일반철골조로 건축되었고, 건물의 벽면은 조립식 패널로 건물내부는 건축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제②건축물의 구조지수는 건축자재로 마감이된 철골조로 보아 90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제②건축물의 구조지수를 일반철골조에 해당하는 100으로 적용하여 부당하다.
(3)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2018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 적용요령에 따르면,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용도지수로 적용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일 뿐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하여 골프장용 용도지수를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198, 2015.4.20.) 할 것이므로, 골프장내 여러 건축물에 대해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제①건축물 중 카트보관실로 사용하는 지하 1층의 1,269.95㎡는 그 용도가 골프장용 카트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인지하 1층의 6,006.46㎡는 골프장 이용 고객들의 주차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제③건축물인 창고는 이 건 제①건축물인 클럽하우스와 독립되어 위치하고 있고 골프장 관리설비를 보관하는 용도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제①건축물 중 카트보관실(1,269.95㎡)은 자동차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74를, 주차장(6,006.46㎡)은 주차장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76을, 이 건 제③건축물인 창고(784.86㎡)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80을 각각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 면적을 일괄하여 골프장용 운동시설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127을 적용하여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제①․②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가 운동시설, 골프장으로, 실제 현황도 골프장(클럽하우스), 관리실, 골프장(창고)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건축물인 직원식당, 직원복지시설, 직원휴게실은 골프장(클럽하우스)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부수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건축물의 구조지수를 일반철골조(100)가 아닌 철골조(9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0.22.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제②건축물은 철골을 조립한 구조에 내부는 콘크리트 벽면, 대리석 계단, 유리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벽은 조립식패널이 아닌 강철판으로 마감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이 건 제②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일반철골구조로 등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제②건축물의 구조는 일반철골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일반철골조 구조지수에 해당하는 10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용도지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제①․③건축물은 전체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18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이 건 제①․③건축물은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건물에만 적용하는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제①․③건축물에 대하여 골프장 용도지수(127)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클럽하우스 내 직원식당, 휴게실 등)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제①·②·③건축물의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제①·②·③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신탁받아 회원제 골프장인 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7.11. 이 건 제①․②․③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이 건 제①․②․③건축물 등의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다) 2018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구조․용도․위치지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구조지수 적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지수 적용>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6급 OOO 외 1명)이 2018.10.22.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제②건축물은 철골을 조립한 구조에 내부는 콘크리트 벽면, 대리석 계단, 유리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벽은 강철판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축물은 클럽하우스 건축물 등에 소재하여 직원식당, 캐디 락카실 및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그 용도가 운동시설, 골프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을 위 규정의 수영장·테니스장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클럽하우스의 주된 용도는 직원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라 골프장 회원을 위한 락카룸·골프매장·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건축물의 구조지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제②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구조는 일반철골구조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제②건축물은 철골을 조립한 구조에 내부는 콘크리트 벽면, 대리석 계단, 유리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벽은 조립식패널이 아닌 강철판으로 마감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②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구조지수 100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건축물의 용도지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제①건축물은 클럽하우스용 건축물로서 골프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카트보관소 등은 이 건 제①건축물의 일부이며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용도지수 127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골프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용도지수 적용을 위한 대분류로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건물로 규정하면서 이의 용도지수로 주차장(76)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제①건축물이 공장 등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주장대로 이 건 제①건축물에 대하여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용도대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대상이 없어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카드보관소․지하주차장에 대하여 골프장의 용도지수인 127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제③건축물에 대하여 골프장 용도지수인 127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제③건축물은 클럽하우스와 독립되어 위치하고 있고 골프장 관리설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③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된 용도지수는 8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③건축물의 용도지수를 127로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