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음.
[요지] 쟁점토지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228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O 대지 7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소재지에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1983.12.8. 유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은 2018.3.30.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과천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2) 처분청은 2018.9.4. 재건축조합에게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천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9.4. 재건축조합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2018.9.4. 재건축조합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2018년도분 재산세를 재건축조합의 상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청구인)의 성명을 적어 재건축조합에게 부과하고 그 고지서를 재건축조합사무소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