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191 선고일 2019-05-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228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O 대지 7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소재지에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1983.12.8. 유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은 2018.3.30.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과천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2) 처분청은 2018.9.4. 재건축조합에게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천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9.4. 재건축조합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2018.9.4. 재건축조합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2018년도분 재산세를 재건축조합의 상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청구인)의 성명을 적어 재건축조합에게 부과하고 그 고지서를 재건축조합사무소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인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다(조심 2018지2286, 2019.1.15., 같은 뜻임).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