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군복무를 위한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한 것은 단지 주거형편상의 이유에 해당 할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군복무를 위한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한 것은 단지 주거형편상의 이유에 해당 할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동생(OOO)과 공동명의로 하여 신규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은 2017.12.14.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청구인 지분 99%, OOO 지분 1%,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8.30. 당초 주소지(OOO)에서 세대분가하여 OOO로 전입하였고, 2018.9.17. 당초 주소지로 세대합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세대분가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군복무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후 한달 이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과 다시 세대합가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하고 있는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군복무를 위한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한 것은 단지 주거형편상의 이유에 해당할 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장애인 동생과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