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① 처분청이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쟁점② 유흥주점영업장(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187 선고일 2019-10-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8.7.11.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의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쟁점②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은 취득일부터 2018.5.30.까지 유흥주점영업허가 및 시설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전 임차인 등이 점유하고 있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41

[주 문] OOO이 2018.7.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30. OOO 소재 건물 8,849.94㎡ 및 그 부속토지 1,400.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10.4.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일반세율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7.13. 및 2017.9.1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5.30. 이 건 부동산의 현장을 조사한 후, 취득 당시 유흥주점영업장(OOO) 이었던 지하 1층 등 1,329.34㎡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흥주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9.11.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2018.7.11. 등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017․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내용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8.6.28. 동 재산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7.31. 과세전적부심사를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8.24. 그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산일은 동 재산세 등의 고지서 수령일(2018.7.11.)이 아닌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인 2018.8.29.로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2) 정상적인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나, 쟁점부동산은 임차권이나 유치권이 없는 제3자인 전 임차인이 전 소유자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실제 사용한 전기·수도료도 부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6.9.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2016.10.20. 주식회사 OOO와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 임차인의 퇴거거부 등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2017.6.26.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대구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7가단15901 판결)에서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전 임차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2018.12.3.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므로 현재까지도 공사 착공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가 해소 될 경우 그 즉시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므로 이 건 재산세․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중인 유흥주점영업장은 각종 조명 시설과 무도장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흥접객원이나 밴드도 없이 노래방기기만 사용하고 있어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오락장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취득세 등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제도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7.31.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예고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8.7.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18.11.22.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6.9.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전 소유자의 원상복구 및 명도요청(2016.7.29.)에 전 임차인이 불응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인도 불이행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훨씬 경과된 2017.6.26.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2지541, 2012.11.7., 같은 뜻임), 당해 심판청구시 적극적 노력의 증빙자료로 ‘주차장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계약서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동안 중과상담, 지방세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에는 언급이나 자료로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 심판청구시에 최초로 제출되었는 점과 계약금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에서 1984.7.18.부터 심판청구시까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2018.5.30. 고급오락장 자성한 조사서를 보면 영업장 면적이 1,329제곱미터이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4)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심판청구시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유흥주점영업장(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유흥주점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설치된 유흥주점은 1984.7.18.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유흥주점허가가 지속되고 있고, 처분청이 2018.5.30. 작성한 고급오락장 조사서를 보면 영업장 면적이 1,329제곱미터이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7․2018년 5차에 걸쳐 취득세 OOO원,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5.2.28. 만료되었고, 전 소유자는 2016.7.29. 전 임차인과 실질적인 건물 점유자인 OOO에게 원상복구 및 명도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7. 6.26. 명도청구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며, 그 결과(대구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7가단15901 판결)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소장, 판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18.5.30. 현지를 조사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객실 수가 12개이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고급오락장 조사서, OOO의 회신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2016.10.20.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주차장공사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은 OOO원이고, 공사기간은 2016.10. 21.부터 2017.3.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7.11.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9.30.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 규정에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은 취득일부터 2018.5.30.까지 유흥주점영업허가 및 시설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 부동산을 전 임차인 등이 점유하고 있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 할 당시에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 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8.1.1.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2018.1.1.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