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597 선고일 2020.02.26

청구인이 농업용 물품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6.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11.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10.∼2018.10.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4.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재촌하면서 배추·상추·고추 등 밭작물을 남편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토지 중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된 일부 면적(180㎡)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면적(394㎡)에 대하여는 동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쟁점토지의 일부인 180㎡ 정도의 면적이 휴경한 기간 동안 쟁점토지 인근 정육식당인 OOO에서 소유주와 상의 없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가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실은 있었고, 동 토지상에 2011년에 약 3개월간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었다가 이를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때까지 소유한 약 13년의 기간 중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다. (나) 2011년 3월경 쟁점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2동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및 구청으로부터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복구 요청을 받아 약 3개월만에 철거한 사실이 OOO 도시건축과 출장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5년 4월 쟁점토지에 농사용 전기공급을 신청하여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정보지리원의 사진들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농지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2004년 신고한 OOO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OOO원이나, 그 사업소득금액은 OOO원이므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금액 기준OOO을 초과하지는 않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사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은 없다. (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약 100평인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고추 재배시 연간 약 10시간, 배추 재배시 연간 약 6시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 자기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쟁점토지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농약 및 분뇨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고추 및 배추 농사에 필요한 씨앗의 구매대금은 소액이어서 현금으로 구입하여 그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에서 로타리 작업을 해준 OOO가 이와 관련한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쟁점토지 인근의 OOO에 납품하였고, 그 가액이 한달 OOO원 가량이어서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의 확인서로 입증된다. (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경작했던 다른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토지 면적 574㎡ 중 최소한 394㎡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토지(574㎡)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 또는 위탁경작하거나 잡종지 형태로 방치한 사실, 재촌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소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용이한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면적 574㎡ 중 인근 음식점인 OOO(대표자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약 180㎡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적도·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한 로드뷰, 국토정보맵 등에서 확인되는 위성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모양과 위치가 다른 컨테이너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목재를 적치해 둔 사실이 확인되며, 밭 고랑이나 이랑의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농지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다수의 사업이력이 있으므로 농민으로 볼 수 없고, OOO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은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을 위한 예외적인 특혜규정이므로 자경 여부가 불분명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자경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OOO. (라) 청구인은 마을 주민 OOO 등의 확인서, OOO의 로타리 작업대행 확인서 등 사인간 임의로 작성하기 용이한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업용 물품 구입증빙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2017.1.11.)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였으므로 동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15년 7월에 촬영된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로드뷰 사진에 의하여 그 전·후로 잡종지 상태이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토지 양도현황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처분개요와 같 으며, 청구인의 주소지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이동거리는 18km정도이다. <표1> 청구인의 토지 양도현황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3) 청구인은 위 사업장 중 ‘OOO’와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을 OOO원,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OOO 외 2명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로타리 작업을 대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농사용 전기요금 청구내역OOO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 574㎡ 중 인근 음식점(OOO)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180㎡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94㎡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면적(174㎡)을 지도에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촬영된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에 쟁점토지의 위치 및 구획을 표시하여 제출하였고, 그 중 2016년에 촬영된 항공사진 외에는 쟁점토지가 농작물의 재배에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며, 이에 청구인도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사진이 흐리고, 쟁점토지의 위치 및 구획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7)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2008년 OOO부터 2016년 OOO까지의 기간 사이에 쟁점토지가 촬영된 다수의 로드뷰 사진도 제출하였다.

(8)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현장확인이나 주변인 등에 대한 탐문 또는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않고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와 항공사진,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 전체가 8년 이상을 농지가 아닌 상태로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 혹은 대리경작하도록 한 사실 등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쟁점토지가 농한기에 촬영된 사진을 보고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무단 주차 등이 이루어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조회되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쟁점토지 전체 면적인 574㎡에서 그 중 180㎡를 제외한 면적인 394㎡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이 사업이력 중 ‘OOO’ 외의 다른 사업장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 정도 규모의 밭을 직접 경작하는 경우, 비료·농약·농자재 등 농업용 물품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나 생산된 수확물의 판매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소액구매시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처분청은 2015년 7월 촬영된 로드뷰 사진상 쟁점토지의 상태가 잡종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7.1.11.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로드뷰 사진상 쟁점토지 전체가 잡종지 상태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 만일, 쟁점토지 전체 면적인 574㎡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중 180㎡를 제외한 면적인 394㎡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4.1.6.∼2017.1.11.) 중 쟁점토지가 촬영된 다수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년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잡종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기간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업용 물품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