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596 선고일 2020.03.10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사를 병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과 벼농사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0.16. OOO원에 취득한 OOO 답 1,52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9.6.7. OOO원에 양도하고, OOO 답 1,41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37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9.1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기 때문에 농작업에 익숙하고,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경찰관서에 근무하면서 주로 외근을 하는 정보업무를 담당하여 출장이 일찍 종료되는 평일과 주말 및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 쟁점농지처럼 소규모 농지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치 않은 벼를 재배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연간 2일 정도만 트랙터 사용 등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고, 나머지는 휴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4∼5일 정도의 시간을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도 재배 및 추수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개정으로 청구인의 연소득이 OOO원을 초과한 2002년에서 2018년까지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었지만, 청구인은 그 이전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1995.10.16.부터 2001.12.31.까지(이하 “쟁점자경기간”이라 한다) 이미 종전농지 자경기간 요건 4년을 충족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구입내역,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직업공무원이었다는 점과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 현실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쟁점자경기간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자경기간 중에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출장업무가 일찍 종료되어 평일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농지원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내부행정자료로서 다른 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신청・발급이 가능하고, 조합원 증명서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등이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갖추어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비료 등 구입내역의 경우 쟁점자경기간과는 무관한 2002년 이후의 자료에 해당하고, 경작확인서의 경우 사인 간 작성되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양도 6개월 전까지 상시근로자였던 청구인이 쟁점자경기간 중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9.10.21. 발급받은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쟁점자경기간 중 청구인은 1995.6.5. OOO로 전입하여 2002.11.21.까지 거주하였으며,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4.3㎞, 도로는 6㎞로서 승용차로 8분, 도보로는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5.10.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9.6.7. OOO원에 양도한 후 2019.9.25. 대토농지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OOO이 2019.6.3.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이 1998.4.1.이며, 실제 지목은 “답”이고, 벼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여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3) 2014.4.9.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8.2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OOO 지역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상 근무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는 10.4~19.4㎞ 범위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급여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한다.

(4) 2019.7.1.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OOO를 출자하여 1998.7.22.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고, 전・현직 OOO 이장 OOO 및 주민 OOO 명의로 2019.6.25.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5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는 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비료, 농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기 때문에 농작업에 익숙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주말, 휴일,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하여 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업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외관상의 근로소득 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직접 자경했는지 여부에 의해 감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양도일 6개월 전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02년 이후로는 계속하여 OOO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마을주민 4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사를 병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과 벼농사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중656, 2012.4.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