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동사업장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고 청구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공동사업장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고 청구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추계신고 사업자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7.5.31.까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7.6.29.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2017.5.13. 쟁점단독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하였음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접수증 및 납부내역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 OOO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및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등이 제출되었다.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30%), 같은 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OOO및 소득세법제56조의2 건설업 사업소득에 대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20%)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면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었고, 작성해 준 납부서에 의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6.29.과 2017.6.30.에 걸쳐 납부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신고서의 적정성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오류로 인식된 국세청 인별수입금액 조회자료, 담당공무원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직접 작성된 신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과세관청이 검토되지 아니한 국세청 전산인별수입금액 자료 상의 소득금액 OOO성실신고 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함으로서 발생한 가산세는 그 원인이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종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건설업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동사업장 건물의 연면적은 768.2㎡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 이는 시공자가 건설업자(건설업면허 소지자)로 제한되는바,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물의 시공자는 주식회사 OOO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9.4. 선고 2018누6689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단독사업장의 소득금액에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4항에 정한 세액의 감면을 신청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어 처분청은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공제로, 청구인은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기장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소득세법제5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쟁점공동사업장의 청구인 지분 소득금액은 OOO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OOO43%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더더욱 없다. (라)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소득세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장부, 증명서류 및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의하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고유형이나 경비율에 대한 개별적 검토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이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세자인 청구인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안내 담당 공무원이 응당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아니고, 신고 안내용 인별 수입금액 자료상의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로 생성된 원인이 청구인이 실제 사업개시일(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이 아닌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등록함에 기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신고일 현재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관련한 통보나 서류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조심 2014서1560, 2014.8.26. 같은 뜻임).
① 쟁점공동사업장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6. 생 략
④ 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29.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유형은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구분은 기한후 신고로 하여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소득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나)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를 복식기장의무자로, 신고유형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12.1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동 수정신고서상의 첨부된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OOO소득금액이 OOO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전산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S유형)”, “주택임대소득(V)” 유형기고 기장의무구분은 “간편장부대상자”, 인별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나타나고, 2017.4.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2017.4.22.과 2017.5.4. 발송되었다. (라) 쟁점공동사업장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연면적이 768.2㎡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접수증(2017.5.13.)을 제출하였는바, 접수번호는 OOO접수일시는 ‘2017.5.13. 16:26:05’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에는 2017.5.13. 종합소득세 OOO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면적 661㎡를 초과한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동사업장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고 청구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알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는바,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 적용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나, 청구인은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