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2016.8.22.) 이후인 2016.12.14.에서야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2016.8.22.) 이후인 2016.12.14.에서야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2년 전에 이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사외유출된 금액 모두를 회수하여 사내에 유보시켰다. 2018.12.1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OOO과세예고통지 2년 전인 2016.12.14. 자발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여 유보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위의 수정신고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후 OOO을 자진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수정신고 전과 후에 대표이사로부터 4회에 걸쳐 OOO의 사외유출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계좌로 회수하였다.
(2) 위 수정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수정신고 특례 배제 사유로 직접 열거된 제1호 내지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 규정은 제6호이며, 제6호의 ‘그 밖의 기타 유사한 사유’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가 착수되지도 않았고,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 또한 없었으며, 과세자료 해명통지도 통지 받지 못했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있지 않았으므로,
1. 과세규정은 제6호에 해당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6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그 제1호부터 제5호와 유사한 사유의 범위는 근거 없이 확대해서는 아니 되고, 법원의 입장처럼(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392)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처분청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위 수정신고는 쟁점 유사판례와 같이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입증책임은 처분청)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였다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서울고법 2009누29891 등). 위 판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거래처 조사 후 수정신고, 다수 업체의 무자료 매출 확인서 작성 등 청구법인과 매우 유사하다. (나)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을 전제한 후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①거래처의 세무조사는 원고가 얼마든지 알 수 있으며, ②원고는 거래처의 세무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③거래처의 대표가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원고는 거래처 대표와 서로 연락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1. 오로지 처분청의 추측에 근거한 주장일 뿐, 그 구체적인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2. 그리고 처분청은 거래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통보나 거래내역 확인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수정신고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부한 점을 들어,
3. 원고 거래처의 세무조사 후 수정신고를 한 사정만으로는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알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원고는 경정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판례와 청구법인 사건의 유사성) 청구법인의 사건은 아래의 요약 사실관계와 같이 거래처 조사 후 수정신고, 거래처의 확인서 작성, 처분청의 직접적인 입증 없는 과세 등, 위 판례의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후,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관련업체 중 가장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로 인해 타 업체의 수정신고를 선도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4) 청구법인 외 타업체 심판결정은 기각이지만, 청구법인과의 사실관계와는 상이하다. (가) (타업체 심판사건 사실관계) 타업체는 쟁점거래처 대표에게 가공매입 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수정신고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후 3개월이 지나 다른 타업체가 집중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때 신고하였다. (나) (조세심판원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서 확인서는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확인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이며, 동 확인서 작성으로 쟁점거래처를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수정신고는 ’17. 3월 이후 여러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정신고 할 당시에 한 점을 비추어보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청구법인 사실관계와의 차이점) 그러나 청구법인은 확인서 자체를 받지 않았으며, 수정신고도 가장 빠르게 하였지 타업체와 일괄적으로 하지도 않았다.
(5) 청구법인에 대한 적부심 불채택 결정은 오로지 처분청의 추측에 의한 주장일 뿐, 그 구체적인 정황을 인정할 근거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입증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다. (가) 과세적부심 결정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근거로, ①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라는 타업체의 확인서와 쟁점거래처 대표가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쟁점거래처 대표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통상 동일지역 내 매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그 상대방 매입법인이 세무조사 사실을 아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점, ④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 5.부터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가 2016. 9. 이후 세금계산서를 거래하지 않은 점, ⑤ 쟁점거래처의 가공거래처들의 수정신고가 특정지역·특정기간에 비슷한 소득처분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었지만, (나) 위 모든 사유는 오로지 처분청의 추측에 의한 주장일 뿐, 그 구체적인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입증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다. 또한 설령,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를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392 고법에서 확정)고 판시하였으므로, 동 적부심의 불채택 결정은 위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조사내역을 알지 못했으며,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업체 중 가장 빠르게 수정신고 하였다. (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아래의 사유로 ‘경정이 있을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보면,
1. (확인서 수령 자체 없었음) 쟁점거래처 대표 OOO은 O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청구법인 대표 OOO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온 사실이 없었다(OOO확인서 제출).
2. (세무대리인의 조언 및 기장 파기) 청구법인은 ’16. 12. 결산을 준비하던 세무대리인이 매입과다 문제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의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의 조언으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
3. 이 당시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사실을 알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것이다.
4. 그러면, 당시 동 세무대리인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3개 법인을 기장을 대리하고 있었으므로, 세무대리인은 동 거래처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권유하였을 것인데 수정신고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5. 결국 청구법인에게만 수정신고를 권유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한 후 3개월이 지난 후 세무대리인은 수정신고 미권유로 3개업체와의 기장계약이 파기되었다.
6. 요즘 세무사 시장의 고도의 경쟁을 감안하면, 기장업체의 3개 법인의 계약 파기는 상당한 피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은 쟁점거래처 세무조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나) (최초의 수정신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최초의 수정신고 인정은 자발적인 수정신고의 권장을 위해서라도 의미가 있다.
1. 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외 타법인의 경우, 타법인들은 일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근거로 경정을 미리 예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타법인들은 자발적인 신고가 아닌 후발적으로 선동되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본 것 같다.
2. 하지만 청구법인은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후 3개월이 지난 후 타법인들이 일괄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타법인들이 그렇게 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청구법인의 자발적 수정신고의 출발로 인해 타법인의 수정신고를 유도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4. 만약 청구법인과 같이 최초의 수정신고까지 타법인과 같이 일괄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한다면,
5.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동 조항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되어 어느 누구도 수정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 법인이 도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할 경우 확인서의 내용, 필요성, 제출처, 용도, 예상되는 영향과 문제점 등을 고려함이 일반적이고, 특히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확인서에 날인을 요청받은 쟁점거래처와의 과거 및 향후 거래정도, 교류관계, 쟁점거래의 경위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을 것이고, 확인서 작성 당시 확인서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사 당시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라는 것을 거래처도 인정하였지만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반환 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한 경위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경위서로 대체하였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OOO이 작성한 경위서와 이를 뒷받침할 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OOO세무회계사무소(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에서 기장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으로 다른 3개 법인(이하 “기타거래처들”이라 한다)이 조사 당시 확인서를 제출(2016.7.27.)하였으며, 2017년 3월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법인세 수정신고일 및 세무대리인 수·해임 상황 조회 현황 위와 같이 세무대리인에서 기장을 하고 있는 거래처들이 2016년 7월 확인서 제출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자료상 법인과 2012년 5월부터 거의 매달 계속해서 거래를 하다가 세무조사 종결시점인 2016년 8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현재까지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2016년 12월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 일련의 행위들이 거래처인 자료상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16.12.15.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동일한 날에 자료상 법인의 거래처인 다른 2개 법인OOO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규모 지방도시 특성상 지연, 동종업계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거래처들과 협의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OO은 쟁점법인이 무자료 매출누락에 따른 세부담 및 범칙처분을 우려하여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 확인서를 제공받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그 확인서를 제공받기 위해 세무조사 사실 등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청은 2016.11.2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래처 37개 업체 OOO에 대해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법인의 수정신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3>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수정신고 현황(2019.11.19.기준) (단위: 건, %) ※ 쟁점거래처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하여 춘천 관할 거래처가 다수 분포 ※ 상여처분 신고 6건 중 3건은 수정신고 전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발송 쟁점법인의 가공거래처 중 수정신고한 20개 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춘천 외 관할 사업자 6개 법인은 모두 상여로 소득처분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데 반해 춘천 관할 사업자 14개 법인은 모두 유보 또는 기타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6.12.15. 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 법인, 2017.3.7.∼2017.3.21. 8개 법인, 2017.4.17.∼2017.4.18. 2개 법인 등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지방도시 특성인 지연, 학연, 동종업계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사외유출된 대금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는 것보다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다른 가공거래처들과 협의하여 수정신고한 것이 더 타당하다.
(4) 유사심판례를 살표보면, 입증자료가 없는 전화안내, 거래처 확인서, 처분청의 추측 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처가 조사받았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인용되었으나, 거래처가 세무조사 착수 후 대금회수, 특수관계법인과 동시 수정신고 등 보충적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되었고, 특히 청구법인을 포함한 가공거래처가 특정지역,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을 보면 당연히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및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 내역 <표4> 수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표5>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내역 (단위: 천원)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확인서
(2)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조사 당시 전말서(2016.8.19.) 일부 (나) 쟁점거래처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경위서로 대체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 기장업체 3개 법인은 조사청의 전말서에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 3월 수정신고(유보처분)하고, 2017월 4월 세무대리인을 해임하였음이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2016.8.22.) 이후인 2016.12.14.에서야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OOO전말서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이들로부터 확인서를 날인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위서로 대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2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월 거래가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이후 거래가 중단된 점, 쟁점거래처의 가공거래처 중 처분청의 관할 사업자인 14개 법인이 유보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