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처 대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가 매출세액을 누락하여 신고납부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거래처 대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가 매출세액을 누락하여 신고납부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의 장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가공매입액은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이라고 판단한 쟁점매입액 OOO원 중 일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구두중창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OOO이라고 하는 구두중창 원재료를 매입한 후 이를 쟁점거래처에 제공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에 스폰지를 부착하거나 부츠용 구두천을 접착하는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다시 쟁점사업장에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거래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편의상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청구인이 매입한 원재료(OOO)의 가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매입한 원재료(OOO)의 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사업장과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를 일일이 수기로 기록한 후 쟁점사업장에 거래명세표를 발급하면서 하단에 거래 전 미지급금과 정산액, 거래 후 미지급금을 모두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는 1년에 한두 번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래가 아니고 1개월에 4∼5회 납품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주고받으면서 청구인이 미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여 서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별도로 거래처원장 작성과 거래명세표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를 소홀히 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이를 모두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5년∼2016년 거래명세표의 금액과 일치하므로 신뢰할 수 있고, 해당 장부의 미지급금액은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던 OOO의 배우자 OOO가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상호로 2018.1.1. 개업한 사업장에 승계하여 지금까지도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라) 구체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장부를 통해 확인한 실거래금액과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차액은 아래 <표2>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이라고 판단한 OOO만큼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OOO
(2) 쟁점사업장이 과다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업무상 착오이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세금탈루목적의 적극적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2012년 제2기,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남은 미지급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매입한 원재료가격을 포함하여 임가공용역대가를 산정한 후 차후에 원재료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계산함으로써 쟁점거래처와 쟁점사업장간 월별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 혼선을 초래하였으나 현재는 거래명세표 작성시 정상적으로 원재료가격을 차감한 순수 임가공비만을 기재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이 과다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는 청구인이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업무상 착오로 원재료가격을 제때 차감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서 기인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적극적인 세금탈루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처 대표 OOO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사업장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장부와 거래명세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액보다 과다하다는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액을 계좌입금액, 수표ㆍ상품권 지급액 등으로 확인한 후 소명이 되지 않는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는 OOO의 2018.9.21.자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액에 관하여 OOO에게 질문하자 실제거래보다 추가로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 중 거래대금을 계좌, 수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가공매입액이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당초 OOO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거래대금 지급이 확인된 OOO을 제외한 쟁점매입액 OOO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표와 장부를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2012.1.1. 24,811,500원에서 2016.12.31. OOO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는 OOO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 대표 OOO이 서명ㆍ날인한 2018.9.21.자 진술서에서도 외상매입금에 관한 언급도 없는바, 외상매입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거래명세표와 쟁점거래처의 장부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액 중 외상매입금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착오로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이를 단순히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액에 관하여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을 단지 선의의 피해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6.26. 대통령령 제2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爲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2018.9.21.자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은 쟁점매입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2016년 쟁점거래처 장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2016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일자, 품목, 금액, 미지급액은 쟁점거래처 장부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진술과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 쟁점거래처의 장부로 확인되는 실제 매입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거래명세표는 OOO과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그 작성 시기 및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사실 외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다른 행위를 수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