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원전방사선관리, 개인피폭선량측정 방사선(능)교정서비스, 방사선관리업무대행 등 방사선분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주력 사업분야인 원전방사선관리용역의 경우 OOO의 입찰로 구성되는 제한경쟁시장이나 한 번의 실패는 3년간의 매출 감소를 의미하므로 입찰여부에 위험도가 높다.
(2) OOO의 지분변동이 있었던 2016년 6월 이전에는 원전 2기 이상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매출액 중 용역수입 비중이 80%이상이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크게 발생한 최호황기라고 할 수 있다. OOO은 2015년까지 OOO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없어 이로 인해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3) 따라서, 지분변동시점 전 과거 3년간의 재무상황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7호 내지 8호를 적용하여 순손익액 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순손익액 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손익인 영업외손익의 비정상적인 증감, 회사의 휴업, 회사의 주요 업종의 기간미달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OOO의 경우 1993.10.18. 개업하여 평가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고, 2010.1.20. 도매 기타무역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 외에는 주요 업종을 변경한 이력이 없다.
(3) 또한, OOO의 2011∼2015 사업연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쟁점이 되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영업외손익의 비정상적인 증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2013〜2015사업연도에 입찰 수주 성공으로 사업호황을 누린 것은 OOO의 영업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전후 사업연도에 입찰 수주실패 또는 저조로 인해 2013〜2015사업연도에 비하여 낮은 당기순이익을 경험한 것 또한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대표이사 OOO)은 OOO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방사선 관련 계측기 및 시설물, 원자력 및 방사선 관리용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이며, 2010.1.20. 도매 기타무역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OOO의 2016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OOO와 OOO은 2016년 OOO 에 주식 OOO주(1주당 양도가액 OOO원)를 OOO에게 각각 OOO원에 양도하였다. (라) OOO와 OOO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 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1주당 OOO원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OOO와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바) 청구들인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3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매출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추정이익 평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사)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발행법인의 추정손익보고서 중 매출액 추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처분청은 OOO의 영업실적 악화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이고, 아래와 같이 2011사업연도부터 5년 이상 정상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 추정이익 평가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6년 양도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1993.10.18. 개업하여 평가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고, 2010.1.20. 도매 기타무역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 외에는 주요 업종을 변경한 이력이 없는 점, OOO의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순손익액의 증가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에 발생된 사정으로 양도일 당시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