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502 선고일 2020.01.30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세액이 전액 감액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LED 신제품 제조 및 생산 증대를 위하여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2014년 OOO, 2015년 OOO, 2016년 OOO을 각각 투자하였으나 이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후 2019.5.24. 위 사업용자산은 조특법 제24조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이므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4. 해당 사업용자산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열거된 시설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법인세 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1.22.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감액(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세액이 전액 감액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