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평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 이상 경과되어 요건을 벗어났고 강화된 요건은 2014.2.21.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하는데, 쟁점평가액은 강화된 요건의 적용대상임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평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 이상 경과되어 요건을 벗어났고 강화된 요건은 2014.2.21.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하는데, 쟁점평가액은 강화된 요건의 적용대상임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원칙적․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바, 객관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또한 당연히 상증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2) 대법원은 소급감정가액도 객관적ㆍ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쟁점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6.4.7. 부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2018.12.14.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2019.2.13.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으로,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기준시가 OOO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그 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9.2.26.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2016.4.7.)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2019.8.12. 소급감정평가액인 쟁점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평가액 내역 (단위: 원)
(3)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은 2014.2.21.부터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252쪽)”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급 감정평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급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한 “2013간추린 개정세법”은 소급감정은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조세집행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평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9.2.26.로서 상속개시일(2016.4.7.)로부터 2년 10개월 이상 경과되어 요건(6개월)을 벗어났고 강화된 요건은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쟁점평가액의 평가일은 2019.2.26.로서 강화된 요건의 적용대상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