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매입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전심(이의신청)에서 가공매출분은 차감하라는 결정(일부인용)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표2>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출로 유입된 자금이 가공매입으로 유출되었기에, 자신은 단순한 도관역할을 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공매입 중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금액은 이미 전심(이의신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