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477 선고일 2020.05.29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농민으로 구성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김치제조․판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배추를 공급하면서, ㈜ OOO(이하 “용기임대인”이라 한다)의 운반용기를 사용(임차)하고 있다.
  • 나. 운반용기 임료는 OOO가 OOO으로부터 50%(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OOO로부터 50%(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를 각 수령하여 용기임대인에게 지급하는데, OOO이 자기부담금 지급을 거부하자 용기임대인은 국고보조금이라도 지급받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하고자 하였다.
  • 다. 용기임대인은 자기부담금을 OOO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13.11.~2016.12.(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가공매출)하게 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배추매입가 포함)하여 OOO이 OOO에 지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에 대응하여 쟁점기간 중 용기임대자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가공매입)받았는데, 처분청은 2019.3.4. 가공매입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고, 가공매입액 중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가공매입의 손금부인은 인정하나, 소득처분(대표자상여)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가공매출․매입은 용기임대인이 그간의 유통관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현금이 유입(가공매출)된 후 유출(가공매입)된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소득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공매입․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데,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보다 큰 이상, 과세소득이 과소계상된 것이고, 이 금액(쟁점금액)은 결국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매입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전심(이의신청)에서 가공매출분은 차감하라는 결정(일부인용)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표2>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출로 유입된 자금이 가공매입으로 유출되었기에, 자신은 단순한 도관역할을 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공매입 중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금액은 이미 전심(이의신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