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1.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9.7.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