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전 지점매출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454 선고일 2020.02.26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지점을 포함하여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1. OOO주식회사(분할후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이하 OOO한다)의 의약품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과 지점인 OOO2017.6.1.에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없이 2017.6.1.부터 2017.12.31.기간 동안의 OOO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9.부터 2019.6.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2조 제3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전에 지점매출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7년 제1기분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승인받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포괄승계되었고 조세회피의 의도나 그 결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만을 전제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인적분할된 회사로 OOO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로 인적분할하면서 사업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신설하고 지주회사는 OOO존속하되 법인명을 OOO주식회사에서 OOO변경하고 신설된 사업자회사인 청구법인의 법인명을 인적분할 전에 OOO사용하던 OOO주식회사로 하여 사업분야의 동일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 모두 포함)를 청구법인에 귀속시킴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분할전 OOO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상법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경우 권리와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존속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5.20. 선고 2015누44372 판결 참조). (2)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5.14. 선고 97누12082 판결 참조). 또한부가가치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그 신청에 관한 것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에 관하여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의 경우 납세자가 취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진 바가 없다. 청구법인은 회사분할 전 OOO총괄 납부 승인을 받았으며, 회사분할 후에도 기왕에 승인받은 총괄납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상호,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단지 경영주체가 OOO분할 신설된 회사로 바뀌었을 뿐이고 처분청으로부터 기왕에 승인된 총괄 납부 승인에 대하여 철회나 취소 등 어떠한 처분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회사분할 전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의 효력이 회사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에게로 당연히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함에 있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분할 전 승인받았던 총괄 납부 번호가 오류로 처리되어 부득이 각 사업장 신고납부를 하였던 것이고 이후 업무의 불편과 자금 부담을 느껴 2017.10.11.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새로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게 되었다.

(3)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본래 사업장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있어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의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그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간 통산으로 차감 조정하여 사업자의 운영자금의 압박문제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세 내지 경제 정책상 배려에 기인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법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로 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세심판원에서도 합병의 경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논리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그 합병된 후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장소로 주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며 그 종사업장 소재지 등도 합병 전과 동일하여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소재지나 사업내용 등이 합병 후에도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어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승인받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정(국심 95서 678, 1998.8.22.)을 하였던바, 회사분할의 경우라고 해서 합병의 경우와 달리 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상법제530조의10의 규정 및 기존 판례 등의 판시내용과 같이 OOO공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분할 신설회사인 청구법인에게 포괄승계됨으로써 OOO승인받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이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므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당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처분근거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단순 신설회사가 아니라 OOO로부터 인적분할된 분할신설회사로 기왕에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로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신설회사로 설립되었을 뿐, 인적․물적설비나 사업내용 모두가 기왕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시 일반적인 신규법인의 설립과 달리상업등기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한 뜻도 함께 등기함으로써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다) 각 세법과 국세청의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분할신설회사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아닌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법인세법제46조의3 제2항에서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에서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여 분할전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3. ‘ 소득세법 집행기준’ 94-157…4(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판정)는소득세법제9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대주주 판정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일반적인 신설법인과 다른 취급하고 있다.

4.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3-60…3(세액감면 대상, 기간 및 감면비율)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계속사업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5.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30-0…1(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사업 계속 영위시 감면배제 여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왕에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분할신설법인은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바(국세청 부가46015-3737, 2000.11.9.), OOO가 분할전에 총괄납부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청구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전 지점매출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3)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4)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5) 상업등기법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ㆍ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나타난다. (가) OOO19 5 9년 3월 개업하여 의약품 제조, 판매업 및 부동산임대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 17.6.1. 사업부문 중 의약품 제조, 판매부문을 인적분할(적 격 분 할)하여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고, 자회사 지분 관리 및 부동산임대, 경영컨설팅 만을 제공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OOO19 78.9.25.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총괄납부를 하여 왔고, OOO지점이자 종된 사업장인 OOO분할에 따 라

2017. 6.1.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동일자로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신규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10.11.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승인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분할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등에는 청구법인이 2017.6.5. OOO분할되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지점을 포함하여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전 지점매출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