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중-4443 선고일 2021.07.01

진성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공사, 대금·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계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하고, AAA, BBB 및 CCC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08.1.30., 2004.9.1., 2009.1.12. 및 2010.3.18. 각 설립되어 CCTV 설치공사 등의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들이다.
  • 나. OOO서장은 2018.3.28.부터 2018.9.4.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 청구법인 DDD 및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간 또는 청구법인과 12개의 법인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간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 수수만 한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이에 2019.8.21., 2019.11.4., 2019.11.12. 및 2020.1.9. 청구법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2020.1.2., 2020.1.6., 및 2020.2.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거래는 실제 공사수행 등을 한 실제거래로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들은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성실하게 납세하고 기술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성실한 사업자로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한계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자료 관리가 부족하였을 뿐, 통상적으로 ‘가공거래’를 일삼는 ‘자료상’이 아닌바, 쟁점거래는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고, 거래 당사자의 독자적․합리적인 동기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용역공급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매출, 매입장부상 착오 외에 고의 누락이나 허위기장도 없었고, 고의로 재무제표의 왜곡 등 부정한 의도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피해도 없었으며, 거래당사자 중 자료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전액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나 세금탈루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은 계약사실, 용역제공, 대금수수라는 3가지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

1. 계약체결 사실은 관리인력이 없는 영세한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별도의 서면 계약서 작성 없이 통상 구두로 계약한 후 계약서의 요건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서 작성일(공급일자), 계약금액(공급가액), 계약내용(품목), 계약상대방(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명시적인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2. 용역의 공급사실은 ① 다수 공사계약을 쟁점거래처들과 함께 현장에서 진행한 사실 및 관련 서류(공사현장사진 등), 현장에서 지출된 출장비(숙박비, 주유비, 식비 등), ② 출장을 위한 교통비(고속도로 통행료, 기차표 및 비행기표 등) ③ 장비이동과 관련된 운송비(주유비, 운송비 등), ④ 원사업자 및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고, 특히 청구법인들은 다수의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실체를 입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1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한 바 있다. (다) 처분청들은 OOO의 조합원 관계인 청구법인들과 거래처 간에 아래와 같은 공사낙찰 및 하자보수 문제로 형성된 상호 하도급거래의 상관행을 부정하고 서면 계약서 미작성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상․법리상 모두 위법·부당한 판단이다.

1. 첫째, 전문인력 확보의 한계 및 시공능력을 초과한 공사낙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CCTV 정보통신공사는 카메라 제조,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인터폰, 구내 통신, 외부통신 등의 제조 분야와 납품 설치, 운영,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용역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시스템공사이나, 실제 정보통신공사업체는 4인〜20인 정도의 소규모 영세회사가 거의 대부분(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OOO원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인 이상 및 사무실 확보 정도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음)으로 각 업체별로 약간씩 업무수행을 위한 강점분야가 있을 뿐 다수 분야에는 전문능력을 갖춘 인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 DDD는 공사 터파기 및 기둥세우기 작업, 제품제조(금속기둥, 카메라, 함체 등)에, 청구법인 BBB는 CCTV 네트워크 구축 및 LED 조명제조 등에 강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영세 업체들은 홀로 거액의 계약을 감당하는 것이 업무수행 및 규모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여 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두루 갖춘 중견기업에게 원청공사의 수주를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시공능력과 무관하게 입찰에 참여․낙찰 받은 후, 시공능력을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상호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협업시공(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새로운 물량을 수주하게 되면 기존 공사 부분 중에서 일부를 공사여력이 있는 다른 B 또는 C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B업체 역시 동일한 상황에 처하면 A나 C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을 함으로써 고정비를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위와 같은 열악한 경영환경 하에서 규모, 자금 및 관리 능력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OOO을 설립하였고, 대부분 이들 조합원으로 가입한 업체들에게 상호 하도급을 주면서 원청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2. 둘째, 자체 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로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여유인력을 둘 수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공사의 모든 분야의 시공을 완성할 수 없고,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며, 하도급 받은 업체 또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게 되는바, 이는 지난 수십년 간 조합원 업체들을 포함한 해당 업계에서의 상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 (라) 다수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 수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는 등 순환거래처럼 보이는 것은 상호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1. 조합원들 간에 원청공사를 수임하면 다른 조합원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받는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재하도급을 주기도 하므로 원청자와 하도급업자와의 관계는 상호 교차적으로 발생이 가능한바, 이러한 복잡한 구조 하에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 간에는 분기 말 등의 일정한 시기에 일한 것을 바탕으로 원청자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참고하여 공급가액을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정산하여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각 영세 업체별로 공사 규모가 OOO원부터 OOO원이 넘는 다양한 공사들을 1년에 수십 건씩 진행을 하고 있고, 거래 형태도 조합 외부 및 내부의 수많은 회사들로부터 원도급을 받거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주고 받는 등 복잡한 상황에서 영세업체들에게 각 공사들에 대하여 서면계약서, 재고수불부 및 기타 업무 내역 등을 정확히 작성 및 구비하거나 작성된 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너무 어렵다. (마) 청구법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로 인하여 관급공사 수주 또는 대출 등의 경제적 유인을 얻을 이유가 없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실제보다 부풀린 실적을 근거로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하여 대출 및 관급공사 수주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들의 대출은 대부분 기술보증기금 특허담보대출로 실물 담보 및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유인이 없고, ② 더욱이 조달청은 영세업체에게 더 많은 응찰기회를 부여하므로 매출액이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며, ③ 조달청의 신용등급 평가점수는 BB0, BB+ BBB- 또는 BB-, BB0, BB+ 평가 구간은 동일한 점수로 신용등급이 BB0이면 낙찰을 위한 신용평가 점수는 만족되는데, 대다수의 청구법인들의 신용등급은 이미 BB0 이상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할 유인이 없다. (바) 처분청들은 쟁점거래 부인 시 각 거래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이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다. 확립된 판례 입장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그 증명이 부족하다면 전부 취소’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124 판결 등 참조), 처분청들은 이러한 각 거래에 대한 엄격한 입증 없이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제 결과물(청구법인들이 수행한 공사는 CCTV 설치 등에 관한 공사이므로 실제 최종 결과물이 없을 수가 없음)이 존재함에도 청구법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 확립된 주장·증명책임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중략)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외 다수). (나) ‘수취한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경우’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바(OOO고등법원 2014.5.27. 선고 2013누26363 판결, OOO행정법원 2007.1.10. 선고 2005구합616 판결, 두 판결은 모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행위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려는 판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각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처럼 국가 세수의 탈루가 없는 이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정되었다. (가) 조사관서는 EEE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당환급혐의로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가 있어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DDD 및 청구법인 AAA도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의 실행위자가 AAA로 모두 동일하여 이들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였다. 2018.7.5. 위 청구법인들이 2016년 제1기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범위를 2016년 제1기까지 확대하였고, 2018.7.18.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위반 혐의로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급한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하였다. (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구주장대로 쟁점거래가 하도급거래라고 한다면 원사업자로부터 위탁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 정상적인 하도급거래라면 원도급자가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청구법인들은 하도급계약의 원사업자가 누구인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소명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조사과정 중 제출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융흐름을 보면 실행위자인 AAA가 청구법인 AAA나 청구법인 DDD로 송금하거나 청구법인 AAA 혹은 청구법인 DDD가 AAA에게 송금하면서 법인계좌 내용에 AAA가 아닌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로 기록하고 허위로 외상대금을 상계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 DDD → EEE → 청구법인 AAA → AAA → 청구법인 DDD로 이어지는 송금방법을 반복하고 있지만 거래처 기입을 허위로 하여 청구법인 DDD → EEE →청구법인 AAA → FFF(GGG)/→청구법인 DDD로 송금하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동일한 금액 혹은 비슷한 금액을 송금하는 등 금융 내역을 위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순환거래를 한 것이 조사내용(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흐름 내역)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는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하고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하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등 AAA 1인에게 종속된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순환거래를 하면서 하도급의 형식만 취한 거래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인 AAA는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총7회에 걸쳐 진술하였는바, 진술 당시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함과조세범 처벌법해당혐의 사건과 관련한 진술임을 인지한 후 진술 및 심문에 응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진술서 및 심문조서와 관련증빙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 (바)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설령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세금을 납부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가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청구법인 BBB 및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 등과 공모하고 각 업체의 신용등급 상승 및 외형 부풀리기를 위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관련 법인 모두가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거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서장은 2018.3.28.부터 2018.9.4.까지 CCTV 등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EEE(주 조사대상자), 청구법인 AAA․DDD에 대하여 순환거래 혐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및 관련 업체들간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이를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서장과 OOO서장은 2018.10.5. 및 2018.10.12. EEE, 청구법인 AAA․DDD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LED 및 CCTV 설치공사 관련 용역 수행 입증자료, BBB 심문조서(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 등을, 성실한 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 벤처기업확인서, 프로그램등록증 등을 제출(다른 청구법인들은 별도의 자료 제시하지 아니함)하였는바, 이에 대한 거래처별 청구주장 및 처분청 OOO서장 의견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OOO서장 및 OOO청장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혐의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실행위자 AAA, EEE, 청구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해당 고발 건은 2019.12.16., 2019.12.23., 2020.6.30. 및 2020.9.11. OOO지청 및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으로부터 각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되었는바, 청구법인 BBB에 대한 불기소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 BBB가 KKK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2016년 제2기 OOO원)한 피의사실 이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제 공사수행 등을 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자료가 대부분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실행위자인 AAA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대부분이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에서 실질 송금자(AAA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기입을 허위(명의상 거래당사자)로 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진성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공사, 대금․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계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화재 또는 거래상대방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 대손처리한 점,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 부정행위란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수취, 거래의 조작 또는 위계에 의한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거래의 조작, 거짓증빙의 작성 등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