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14〜2017년 기간 동안 쟁점계좌의 입출금 분석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 추정금액(OOO원) 중 청구법인 직원들 중 일부(지입차주 OOO)로부터 지입차 할부금 및 개인적 거래 등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직원들의 확인서상 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원으로 보아 쟁점누락금액(OOO원)을 산출하였다. (나) 위 청구법인 직원들(지입차주 OOO)의 확인서(2019년 3월 작성)에 의하면, 2014〜2017년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OOO원)은 지입차량 계약금, 할부금 및 개인적 거래 등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2019.4.4.)에 의하면, 2013.1.1.〜2018.12.31.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개인 거래로 소명된 내용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주로 사적인 금전대차, 지입차주의 사고 등 급전대여금의 반환 및 가불금 반환, 지입차량 계약금 등의 내용으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우리원에서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처분청 담당자는 위 청구법인 직원들(지입차주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이 사적 입금과 업무관련 입금으로 구분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불가피하게 모두 사적 입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직원들에 대한 2014∼2017년 급여지급 내역에 의하면, 지급대상 직원은 매년OOO(지입차주 OOO 포함)으로, 급여대장상 직원에 대한 급여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출금액(법인계좌와 쟁점계좌의 지급액 합계)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직원별로 편차가 매우 심하여, 직원에 대한 급여액과 쟁점계좌 출금액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이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경우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서면확인 당시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기 위하여 지입차주 확인서를 제출하며 청구법인 직원들과의 지입차량 관련 및 개인적 거래로 입금을 받은 것으로 소명하면서 사적 입금과 업무관련 입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계좌의 출금액도 사적 출금인지 업무관련(인건비) 출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출금액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직원들에 대한 2014∼2017년 급여대장상 직원에 대한 급여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출금액(법인계좌와 쟁점계좌의 지급액 합계)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직원별로 편차가 매우 심하여 직원에 대한 급여액과 쟁점계좌 출금액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누락금액이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