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내용 및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내용, 이 건 상속재산 분할소송 결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ㅇㅇㅇ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속인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내용 및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내용, 이 건 상속재산 분할소송 결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ㅇㅇㅇ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23. 공동상속인들[OOO]에게 한 2018.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의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및 OOO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은 총 OOO원이나, 그 중 쟁점계좌에서 인출 후 쟁점계좌로 그대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경우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2.8. 선고 2001두5255 판결 참조), 위 인출금과 입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표1> 피상속인의 쟁점계좌 입ㆍ출금 거래내역 (단위: 원) 따라서 위 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 금액은 같은 계좌에서 입금, 출금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금액 합계 OOO은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OOO원 미만으로 추정상속재산 기준금액(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한 것은 다음과 같이 공동상속인 OOO(이하 “OOO”라 한다)임이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OOO는 2016.2.18.∼2018.2.18.(상속개시일부터 2년전)까지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OOO 점포에서 하루에OOO 매회 OOO원씩 1주일에 한번 꼴로 반복하여 총 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OOO 메시지에 등장하는 OOO 청구인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도 확인가능하고, 또한 OOO가 모인 자리에서 OOO는 위 쟁점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고, 모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관리비통장’뿐만 아니라, ‘OOO’도 OOO가 관리하면서 OOO의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쓰거나, OOO가 이를 전적으로 통제하면서 누나들에게 일부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OOO가 매주OOO원을 출금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의 거래점포는 ‘OOO’와 ‘OOO’로서 OOO의 주소지인 ‘OOO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실로 볼 때 OOO가 쟁점금액을 인출한 당사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의 주소지도 위 지점들과 근접하다는 이유로 OOO만이 위 지점을 방문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나, OOO은 OOO으로 고령의 나이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공동상속인 OOO의 집에서 거주[OOO(사건번호: 2018느단100103) 심판으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음]하고 있는바,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OOO이 매주 해당 점포을 방문하여 OOO원을 출금하였다고 보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OOO이 해당 거래점포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다면 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정상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3) 공동상속인들은 2018.3.30. OOO가 이미 위와 같이 특별수익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관리를 모두 OOO에게 위임하였으므로 OOO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쟁점계좌를 도맡아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그동안 OOO가 특별수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일정금액을 ‘유류분으로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쟁점합의를 하였다. (나) 위 쟁점합의와 관련한 간접사실로OOO는 2018.5.9. OOO에게OOO원,OOO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하여 수증자인 OOO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는 OOO가 위 쟁점합의가 있은 후 약 40일 이후 있었던 일로 OOO와 이러한 쟁점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할 것이며, 비록 위 쟁점합의서에는OOO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OOO원을 받은 것으로 정리한다는 합의가 분명히 있었으며 그 때문에 OOO가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포기하고 거기에 더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2018.3.30. 위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합의를 진행한 후 2018.7.3. 공동상속인 OOO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사건번호: 2018느합100018)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쟁점소송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함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OOO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지급받은 바 있어 그 내용이 쟁점합의에 반영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OOO가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임의로 사용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취지상 매우 불합리한 처분이다. (가) 추정상속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두3592 판결)’으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OOO는 오롯이 자신만이 혼자 사용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공동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어 불합리하고, 반대로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금원에 대하여 단 한번 구경조차 못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임을 이유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대법원이 판시하는 상속세 회피의도를 방지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와도 명백히 배치되므로 처분청의 정확한 세무조사로 쟁점금액이OOO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대하여 “처분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과 상속받은 사실이 경험칙상 반드시 연관된다고 할 수도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OOO 원 이상인 경우라 하여 반드시 상속인의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결과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심히 가혹하다. 우리 세법상 다른 규정이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2.3.29. 2010헌바342 결정 중 반대의견)”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상속인에게 매우 가혹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정황을 돌아보지 않고 쟁점금액의 인출용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 표명과도 배치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5) 따라서 OOO가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이에 OOO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쟁점합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의 자금흐름을 세밀히 따져 적극적으로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일임에도 용도가 일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지상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출금 후 재 입금된 OOO원은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에 해당하는 출금액OOO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주로 피상속인의 다른OOO 계좌에서 해지된 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 중OOO원은 2017.1.11. 당일 쟁점계좌에서 입금과 출금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2017.7.7. 출금되어 2017.9.6. 입금되었다는OOO원은 입금액과 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고, 설령 일치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소유계좌 간 대체거래에 불과한 것일 뿐 별도로 상속인들 계좌에서 별도로 입금된 것도 아니어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OOO메시지, 거래점포 위치, 합의서(메모지) 등을 근거로 OOO가 쟁점금액을 단독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OOO가 특정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출서류를 보면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은 주로 현금으로 출금되어 쟁점금액의 인출주체가 누구이고,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누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아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고(조심2018중694, 2018.8.10. 외 다수 참조), 또한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 대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7.10.24. 선고 2006구합16908 판결, 헌법재판소 2012.3.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등 참조)이라는 다수 심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1) 청구인은 OOO가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은 OOO메시지 캡처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가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의 주소지와 OOO의 위치 지도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와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쟁점금액을 이유로 쟁점합의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과 같은 ‘합의서’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 고령의 나이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공동상속인 OOO의 집에서 거주할 정도로 독립적인 생활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OOO와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서(OOO 2019.6.7. 개시결정 2018느단100103 심판)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8.7.3. 공동상속인 OOO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사건번호: 2018느합100018)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심판청구인을 공동상속인OOO로, 상대방을 공동상속인 OOO로, 사건본인을 피상속인 OOO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산정한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출 후 재입금액 OOO원의 출금내역OOO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금액을 산정한 출금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 산정 금융자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현금으로 인출된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현금 인출된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8)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주로 피상속인의 다른 OOO 계좌OOO의 해지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계좌 입금내역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쟁점계좌 OOO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다른 OOO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내역 (단위: 원)
(9) 청구인이 제출한 2020.7.3.자 OOO(제1가사부)의 ‘화해권고결정’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6.2.18.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8.2.18.까지 쟁점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이 출금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OOO) 거래점포가 ‘OOO’로 OOO의 주소지와 근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상속인들이 개설한 OOO 단체방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쟁점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OOO가 쟁점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을 OOO가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8.3.30. 상속인들(OOO)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보면 “OOO가 모(母) OOO의 노후자금과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포함하여 현금 OOO원을 일시불로 한 달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OOO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쟁점계좌 등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상속인 중 OOO가 2018.7.3. OOO(제1가사부, 2018느합100018)에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의 2020.7.3.자 결정(화해권고 결정)을 보면 “OOO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있었던 2018.3.30.자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에 따라 OOO가 지급한 돈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이의제기 혹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 사이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가산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OOO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