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임이 증명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xxx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임이 증명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xxx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조사청이 2009.8.26.부터 2009.12.31.까지 주식회사 OOO 본점, 쟁점거래처, 주식회사 OOO지점을 부가가치세 조사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점 사업장OOO에는 책상 등 집기만 먼지가 쌓인 채로 있고 관련 서류가 없으며, OOO지점인 쟁점거래처의 사업장OOO은 출입문에 종이로 ‘(주)OOO’로 표기되어 있고, 2009.4.25.부터 옆 사업장의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등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 OOO에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 서류를 보면,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OOO 소재 저장탱크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고, 유조차량 3대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한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처OOO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OOO지점으로부터 저장탱크 3대를 전차하였다고 하나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회사직원이 없으며 실제 임차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출처는 대부분 소매업 주유소이거나 버스 등 운송업체로 이들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 금융거래증빙 사본, 중간 딜러(소개업자)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유류매입자료가 모두 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2008.7.1.부터 2009.9.30.까지 매출 OOO원(가공비율 99.2%), 매입 OOO원(가공비율 99%)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소득신고내역, 상품수불현황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있었던 2009년은 2008년 및 2010년과 소득률이 유사하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2008~2011년 소득신고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로 OOO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나, 단가가 낮은 유류가 유통될 때 일부를 쟁점거래처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입고된 쟁점거래 관련 유류를 모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매매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OOO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OOO 및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온도, 비중, 밀도 및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2008.7.1.부터 2009.9.30.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거래처의 사무실 및 평택출하소 등이 실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자, 운반자,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신고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