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4392 선고일 2020.06.08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별지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부터 2015.6.30.(폐업일)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OOO외 2필지에 연면적 1,733㎡, 11층 건물 1개동[오피스텔 20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2개동(아파트)을 신축하여 2015년 중 이를 분양한 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1)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 단순경비율 92%)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 단순경비율 85.6%)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1) 처분청(OOO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85.6%)에 배율(2.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9.8.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 중 건물분 신축판매수입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9.8.9.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 (가)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신축․분양된 오피스텔은 그 실질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법상의 준주택으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이를 업무용으로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신축․공급되었다면 그 실질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건설․공급(주택신축판매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홍보단계부터 주거용으로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으로 신축․분양하겠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증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납세자의 보유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이 건의 경우 같은 소득세법을 적용받음에도 신축․공급자라는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외면하고 형식에 기인한 과세를 하고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거실, 방, 주방, 목욕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을 모두 갖추고 주거용에 적합한 벽체매립형으로 바닥난방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었고, 전기․도시가스시설도 가정용으로 적합하도록 설치․안전검사를 필하였으며,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들 또는 세입자들 모두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재산세도 주거용으로 납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 초기부터 공동주택임을 천명하고 실제로도 공동주택과 동일한 설계․시공을 하였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등 납세자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는 경우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가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고 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실제 용도가 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그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3.10.1. OOO상호로 개업하여 2015.6.30.(폐업일)까지 부동산/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오피스텔은 2014.1.6. 건축허가를 받아 OOO신축(사용승인일 2014.12.17.)된 지상 11층, 연면적 1,733.67㎡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20호)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설계도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방, 주방, 욕실, 거실 등의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금액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업종코드 451101(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92%)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69조에 규정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건물분 신축판매수입금액(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판매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1.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 단순경비율 85.6%)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85.6%)] × 배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9.8.12.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8.9.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소형 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등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이며 그 신축·판매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등에서는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것(대법원 1998.3.13.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인데, 같은 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토지 보유 5년 미만)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라는 동일한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입금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였고, 해당 수입금액을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한 데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일한 수준의 잣대에 비추어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다만 2015년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판매 수입금액은 약 OOO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비거주용 건물 건설은 OOO이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OOO)하여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을 기준경비율로 경정하면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4)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4)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비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2015년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경정하면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적용하였는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92%)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4)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액에 미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까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470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소신고가산세 인용금액 산정 관련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92%) 및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비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21) 중분류(77) 소분류(232) 세분류(495) 세세분류(1,196)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F 건설업 (41~42)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19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1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