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전이 사업과 무관하게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전이 사업과 무관하게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2) (쟁점②) 이 건은 쟁점거래처가 중고기계를 무자료매출하였다는 세무조사결과에서 비롯된 것인데, 경찰수사에서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전제가 상실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기계구매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수한 후 청구인을 통해 중고기계를 판매하고 2014년 중 OOO대금을 입금받으면서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사업연도 말에 가공의 현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은 모두 청구인이 위 고발액OOO상당의 물품을 매수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쟁점거래처나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경찰수사에서 그 전제인 혐의내용이 이미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로 처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그 전제를 상실하여 위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수수료를 매출누락하였다면 중고기계를 매입한 이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거나 적어도 폐기하였다는 사실 등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근거 없이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시기는 2019.6.12.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 이하인 경우라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였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상 절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결정하였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상거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상거래와 무관한 다른 목적의 금전거래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해당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제81조의12 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직권시정 검토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2016.7.11.~2016.9.30.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4사업연도에 총 OOO무자료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10.5.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쟁점거래처가 세무조사 종결 후에 세 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자 최종적으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2016년 12월 당초 과세내용의 일부를 경정(조사청의 직권시정 검토서는 2016년 11월 작성되었음)하는 한편, 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OOO세무서장)과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주고받은 과세자료에 따르면, ① 조사청은 2016년 11월 중 세무조사 후에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확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자료금액 합계 OOO)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② 처분청은 2018년 6월 조사청의 과세자료가 자료금액, 귀속시기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반송하였고, ③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9년 6월 중 과세자료의 금액을 재산정(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자료금액 합계 OOO)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설명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다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납세고지서 및 등기우편 송달증빙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 6월에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9.6.24.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일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19.7.25.)부터 3개월 이하의 시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단위: 원) (나)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2014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2014년 중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5건의 공급가액 합계 OOO(청구인의 2014년 전체 과세표준은 OOO)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1건의 공급가액 합계 OOO으로 나타난다. (라)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년 중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총 OOO청구인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입금액 OOO중 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OOO을 차입금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2016년 11월에 작성한 직권시정 검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과의 계좌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계좌의 입금액은 무자료로 매입한 중고기계의 판매대금(청구인의 수탁판매)으로, 출금액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OOO경찰서의 2018.2.11.자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청의 고발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이사를 수사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회를 제한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점, 이 건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일인 2019.6.24.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 만료일인 2019.7.25.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나타나는바, 위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의 제한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수사에서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전제가 상실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상품 등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만약 쟁점거래처와 금전을 수수한 거래가 있다면 해당 금전거래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점,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의 금전거래를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에서 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전이 사업과 무관하게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법 절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증명의 정도나 증거능력의 제한 여부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행정심판의 판단은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