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기 인적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점,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점, 청구인이 실제 인적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상기 인적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점,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점, 청구인이 실제 인적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추계결정 사유 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인적용역 사업자라 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사업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3,500,000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추계시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업별이 아닌 사업자, 즉 인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도 같은 입장이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사업별이 아닌 사업자, 즉 인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는 거주자별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입장(OOO 같은 뜻임)이다. (다) OOO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국세청 소득세과-919, 2011.11.8.)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연도에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국세청 법규과-747. 2010.4.27.)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5년 중 상가 분양·임대 모집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그 사업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법무사 사무실 근무 중 알게 된 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공동건축주인 OOO, OOO, OOO과 2015.6.3. 분양모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모집상가의 분양·임대 모집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았고, 그 지급자는 이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인 기타모집수당으로 보아 원천징수(3.3%)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다만, 당초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모집계약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임대모집용역을 제공하게 되어 그 대가를 OOO으로 협의하였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상가 미분양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용역대금은 2016년 1월에 수령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무실에 노출되기 꺼려져 상기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OOO으로부터 2016.1.21. 현금 OOO, 2016.1.26. 수표 OOO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지급한 지급자인 OOO의 계좌에서 상기 금액이 출금된 내역과 관련 계약서 및 관련인들에 의해 청구인이 상기 상가의 분양·임대 모집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 (
4.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가 아니므로 과거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한 사례들과 사안이 다르다. (가) 과거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한 사례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계상한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입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 매출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고철 등 부산물 판매당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가 아니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본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2015년)에 실제 쟁점상가 분양·임대 모집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바, 계속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상기 선결정례를 원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
(5) 이 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던 소득세법상 계속사업자인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이 건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전술한 구 법령이 적용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6) 만일, 청구인이 2016년에 주택판매신축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계속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이 동종 기획점검 사례에 끼워 맞추기 위해 신규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5년에 OOO 등 건물주와 쟁점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맺었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OOO의 임대차계약(2건)을 알선하여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상기 용역대금을 쟁점상가 건물주의 자금경색으로 2016년 1월에 지급받았지만 2015년 10월∼12월 기간에 쟁점상가의 임대모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등이 2016.3.10. 제출한 2015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자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제출기한을 경과한 2016.3.25. 추가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었으며, 쟁점상가 임차인 OOO와 OOO의 확인서상 2016년 2월과 6월에 청구인의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상가 임대모집 용역에 대한 대가를 2016년 1월에 OOO의 남편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김요섭의 현금‧수표 출금내역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상가임대모집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OOO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매년 OOO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2015년에 쟁점상가 분양대행 계약을 맺기 이전에 분양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으며, 상기 2건의 임대모집 용역을 제공한 이후로도 추가로 상가 분양 및 임대 모집 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가 분양 및 임대 모집 대행업무에 있어 청구인이 협력‧보조자 지위를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독립된 사업자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을 보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OOO이고, 인적용역 사업수입금액이 OOO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OOO이고, 2016년 중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으로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OO·OOO이 공동소유(공유지분: OOO 1,199분의 599, OOO 1,199분의 300, OOO 1,199분의 30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의 소유권보존등기일자는 2016.2.12.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5.6.3. OOO 외 2인과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대행계약서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OOO 외 2인이 건축주인 OOO 소재 상가를 각 호당 팀계약 수수료를 OOO으로 하여 분양대행을 의뢰하고(제1조 ∼ 제3조 제1항), 청구인은 건축물 분양에 필요한 수분양자의 대출 알선행위 등 분양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분양팀의 지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제4조 제1항), 청구인이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제5조 제1항), 청구인을 통해 분양받은 계약자가 고의로 계약해지시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환불불가 조건 발생시 OOO 외 2인에게 귀속시킨다는(제6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와 관련한 OOO의 2019.10.14.자 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상가의 건축주로서 청구인과 분양모집 대행계약을 하였으나, 분양모집이 되지 않던 중 임차인이 있어야 상가 매매가 잘되므로 분양알선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OOO, OOO, OOO, OOO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켜 본인이 그 대가로 총 OOO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상가 OOO 임차인 OOO의 2019.10.14.자 확인서를 보면, OOO이 쟁점상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자 2016년 6월경 청구인의 소개로 건물주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상가 OOO, OOO, OOO 임차인 OOO의 2019.10.14.자 확인서를 보면, OOO가 쟁점상가 OOO, OOO,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자 2016년 2월경 청구인의 소개로 건물주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쟁점상가 건축주인 OOO 등이 2016.3.25. OOO에게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모집수당 지급액 2015년 10월 귀속분 OOO, 2015년 11월 귀속분 OOO, 2015년 12월 귀속분 OOO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 OOO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상기 모집수당의 합계액인 OOO을 인적용역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OOO으로 추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9) 청구인은 OOO이 쟁점상가 미분양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상기 모집수당을 지연지급하여 2016.1.21. OOO, 2016.1.26.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날인하여 OOO 외 2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상기 일자에 작성된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남편 OOO의 OOO 계좌OOO에 의하면, 2016.1.21. OOO이 출금되고, 2016.1.26. OOO이 수표발행되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가분양대행사업자로서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분양대행사업자가 아니라 쟁점상가의 분양 및 임대계약을 위한 모집용역을 제공한 인적용역사업자로서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을 대상으로 상가 수분양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는 특별한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인적용역인바, 모집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가 물적 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상가의 수분양자 및 임차인을 모집하는 인적용역을 수행할 의사로 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 및 임차인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답변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경기악화로 모집실적이 줄었다 하여 위 사업소득의 성격이 사후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OOO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 및 임대 관련 모집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기 인적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실제 상기 인적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