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중2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9.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전 1,18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440-1 답 832㎡, 같은 동 398-5 답 3,993㎡ 및 같은 동 398-4 답 1,565㎡(이상 3필지를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8.7.1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1.〜2019.4.1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19.8.14. 청구인에게 2018.1.9.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태어나 청구일 현재까지 46년간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성년이 되면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OOO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적은 소득금액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 감리일은 부업수준에 불과하였고, 쟁점토지 및 인근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2) 청구인은 2001.5.8. 영농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특히 2010년부터는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상속인 명의 또는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를 구매하여 쟁점토지②를 직접 경작하였으며(쟁점토지①은 상속당시 농지임이 불분명하므로 제외),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 OOO의 벼수매 내역,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등에서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영농에 자기노동력의 1/2을 투입할 수 없을뿐더러 자경과 관련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상속받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피상속인인 부친이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다.
(2) 논으로 사용된 쟁점토지②는 현장확인 당시 모심기를 하기 위해 논에 물을 채우고 로터리 작업을 한 상태였으며, 인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한 바, 일대 농지는 영농조합에서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일괄적으로 로터리작업, 모심기 작업, 방재, 추수까지 하며 농기계가 없는 지주는 관련 비용만 지불해서 노동력이 거의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인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가.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상속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2) 주민등록 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규주민등록일인 1977.6.25.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서 거주하여 영농상속공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9년부터 상속개시일(2018.1.9.)까지 OOO건축사사무소(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4)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영농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옆에서 도왔다고 하나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농사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 구체적인 농사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②의 논농사는 현장 탐문한 바,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농기계 보유자들에게 의뢰하여 모내기, 방제, 수확 등 일괄적으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어떠한 관련 증빙서류도 없이 구두로만 피상속인의 경작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이 경우 영농상속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중2304, 2009.7.23. 참고), 청구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건축사 업무가 주업이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간헐적ㆍ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준 정도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직접 영농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쌀보전직불금을 2018년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8.1.9.)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