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쟁점금고에 자판기 위탁계약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중-4342 선고일 2020.06.08

청구법인 자판기 운영은 별다른 영업노하우 없이 누구든 운영 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자판기 운영으로 쟁점금고에 직접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한국마사회법」 제18조 에 따라 1942년 설립되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OOO 등 전국 각 지사에 고객 편의를 위해 차류 및 캔음료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3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캔음료는 2014년 7월까지) 10년 동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임직원, 마필관리사, 기수 등)들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OOO(이하 “쟁점금고”라 한다)와 수의계약방식으로 자판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년에 실시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라 2013.1.12.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쟁점금고와 체결한 기존 자판기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2013.8.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 체인 OOO 및 OOO(이하 “수탁자”라 한 다)와 자판기 위탁계약 및 설치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는 자판기 운영경험이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쟁점금고와 자판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8.~2019.4.25.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탁자를 거쳐 쟁점금고에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4~2018년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수탁자의 자판기 위탁운영에 소요된 매출원가의 10%)와 쟁점금고에 실제 귀속된 대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8.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수탁자 간에 체결된 사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던 자판기 위탁관리계약 종료 후 내부규정에 따라 수탁자와 2013년부터 5년 동안 자판기 및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각 임대물건별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협의하여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기업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은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조)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 수탁자, 쟁점금고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판기 위탁운영 계약을 각각 체결한 이상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수탁자 간에 체결된 자판기 위탁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가장행위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다른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진행된 거래형식에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경우 가장거래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조심 2011서424, 2011.4.13. 참조), 가장행위에 대해 사전 공모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해당거래는 적법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서3639, 2010.10.25. 참조)이고, 가장거래의 성립요건은 ①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할 것, ② 당사자의 진의와 의사표시가 불일치 할 것, ③ 표의자가 위와 같이 진의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할 것, ④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거래행위에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가공거래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함부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고등법원 2008.8.20. 선고 2007누25079 판결 참조)이다. (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전 공모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금고에 대한 이익 분여를 위해 수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수탁자와 쟁점금고 간에 자판기 재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 대하여 태만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 건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자와 계약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된 사건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수탁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쟁점금고가 자판기를 실제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획득하였다. (가) 감사원 감사결과 수탁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물건을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판기 운영을 쟁점금고에 재차 위탁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하게 금고가 실질적으로 자판기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3~2017년 기간 동안 자판기 운영 매출총이익 OOO원 중 66%인 OOO원이 수탁자가 아닌 쟁점금고에 귀속되었고, 이를 출자자인 청구법인 임직원 등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 관련 부서 임직원 5명은 2013년 수탁자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금고가 자판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나) 보훈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의 2017년 수익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수탁자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

1. OOO는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인 자판기 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은 채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2. OOO 또한 청구법인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의 수익사업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자판기 운영을 하지 않은 채 관련 수익 대부분이 쟁점금고에 귀속되었다.

(2) 자판기 운영은 별다른 노하우 없이 누구든지 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 규모나 인력으로 볼 때 충분히 직영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실이 확실시됨에도 운영이익 전부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가) 청구법인은 자판기가 설치된 OOO 및 OOO에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외부에 위탁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사인간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이나 제약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손익 전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4~2018년 기간 동안 임대료로 수취한 금액은 OOO원(월임대료 OOO원)이나, 같은 기간 자판기 매출액은 OOO원, 매출총이익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 중 OOO원은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쟁점금고에 귀속되었으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은 OOO원으로 자판기 운영으로 발생된 대부분의 소득이 쟁점금고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수탁자와 쟁점금고 간의 계약관계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 법인이 이를 인지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수탁자 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청구법인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탁자가 자판기 운영권을 쟁점금고에 재위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 만료시까지 별다른 조치나 취소 없이 이를 유지하였다고 되어 있어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쟁점금고의 자판기 운영을 단순히 인식했다는 사실을 넘어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 역시 쟁점금고가 실질적으로 자판기를 운영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 자판기 위탁계약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5. 이윤: 노무비ㆍ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100분의 10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사용인들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쟁점금고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자판기 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고와 자판기 위탁관리 계약 체결) 청구법인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쟁점금고와 2003.7.18. ‘자동판매기 위탁관리 계약서(차류)’, 2003.7.19. ‘캔음료 자동판매기 부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계약서상 자판기 1잔당 판매대금과 위탁관리비가 같은 금액(OOO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사실상 운영수입 전체가 쟁점금고에 귀속되는 구조이고, 청구법인은 자판기 운영 위탁수수료 지급과 별도로, 자판기 및 설치장소를 쟁점금고에 임대한 후 임대료를 수취하였다. OOO OOO (나)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감사원은 청구법인이 상위 법령인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정․시행 후 이에 부합하도록 자체고정자산 관리규정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개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자판기 위탁관리 계약을 쟁점금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데 대해고정자산 관리규정등 계약 관련 규정을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OOO (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청구법인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3.1.12.고정자산 관리규정제37조 제2항 제2호,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였다. (라) (수탁자와 자판기 위탁관리 계약 체결) 청구법인은 쟁점금고와 자판기 운영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2013.8.1. 수탁자와 캔음료 및 차류 자판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판기 설치부지를 5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 수탁자는 쟁점금고와 자판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수탁자는 쟁점금고와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2015.1.1., 2016.1.1., 2017.1.1. 각각 체결하면서 위탁관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마) (감사원 특정감사 실시) 감사원에서 2017.11.23.~2017.12.20.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자판기 위탁계약 관련하여 처분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상 청구법인 자판기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 분배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자판기 임대차계약 운영 담당자 5명의 업무처리 내용을 정리한 별표는 <별지>와 같다. (바) 국가보훈처 감사실에서 수탁자 등을 상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탁자(OOO)의 청구법인 자판기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OOO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징구한 확인서(회계팀장, 2014.10.24.)를 제시하였는데, 2009~2013년 기간 동안 자판기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고에 적정이윤(이 건 시가 산정방법과 동일함)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 불복제기는 없었다는 의견이다. (나) 국가보훈처에서 2017.12.19.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는데, OOO의 경우 청구법인 자판기운영과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불법적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관련자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다) 국가보훈처장이 2019.5.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송달한 공문(제목: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내역 회신)에 의하면 청구법인 자판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OOO에 대해서는 2019.4.16. 보훈처장이 승인하였으나, OOO는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청구법인 경마장 내 수익사업(자판기 운영) 중 상당액이 쟁점금고에 수취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3건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2018.11.30. 회신받은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이후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과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OOO

2. 추가 제시자료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012.1.18.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들에 시달한 ‘11년도 매점 및 자판기 국가유공자 등 운영실태 제출 협조’ 공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013.8.9.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들에 시달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국가유공자 등 우선지원 현황제출 요청’ 공문을 제시하였는데, “매점 및 자판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재계약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현재운영 중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국가유공자 등 우선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 다) 국가보훈처에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2019.4.17. 시행한 ‘독립․국가유공자 생업지원 협조’ 공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자판기 위탁계약으로 쟁점금고에 직접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법인세법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다) 청구법인 자판기 운영의 경우 다수 객장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부수적인 매출의 일종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발생되고, 별다른 영업상 노하우 없이도 누구든지 운영이 가능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탁자와 자판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는 같은 날 쟁점금고와 자판기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에 당연직으로 참석하였던 청구법인 임직원들도 이러한 거래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거래형식은 청구법인, 수탁자, 쟁점금고 간에 자판기 운영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라도 청구법인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각 지사에 설치된 자판기 규모상 당초부터 수탁자들이 이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감사원 감사결과 자판기 운영에서 발생된 소득의 대부분이 쟁점금고에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수탁자가 청구법인과 자판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금고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자판기 운영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쟁점금고에 분여하기 위한 도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수탁자, 쟁점금고 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자판기 운영으로 쟁점금고에 직접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