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중-4320 선고일 2020.06.04

쟁점토지가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배우자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OOO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자녀 OOO함께 아래 <표1>과 같이 OOO외 6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년과 2007년에 취득하여 2016년과 2017년에 양도한 후,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각자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구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내역 <표2>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2018.10.4.부터 2018.10.23.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일 현재 농지도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2.13. 청구인 전영구에게 양도소득세 OOO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 및 자녀 OOO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아래 <표3>과 같이 총 7필지이었고, 이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를 분할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토지분할을 하여 위 <표1>과 같은 매수자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표3> 쟁점토지 필지분할 전 현황

(2) 청구인들은 전업농민이고, 2004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배나무, 매실나무, 사과묘묙을 심어 직접 과수 농사를 지어 오다가 냉해 등으로 사과와 배나무가 죽어 생명력이 강한 매실나무와 뽕나무로 대체하여 양도당시까지 재배하였다.

(3)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4.6.9.)에 주재배 작물이 과수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여 작성되므로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며, 청구인들의 쟁점①·②토지 양도계약 당시에 OOO소속 공무원이 현장확인하여 OOO에게 보고한 공문(퇴촌면-13223, 2016.6.27.)에 쟁점 토지의 주재배 작물이 뽕나무와 유실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지 이장 등의 다수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 OOO어려서부터 집안 농사일을 돕고 자라왔고,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주로 심어 매일 새벽에 청구인들이 함께 동 과수원에서 가지치기와 잡초 제거 등을 농작업을 직접하였다.

(5) 청구인들은 매실농사로 평균 300㎏ 정도 수확하여 가족과 친지에게 나눠주고, 지인들에게 ㎏당 OOO정도에 판매도 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약 200평은 매년 고구마·상추·배추 등 채소를 재배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취득한 후 양도당시까지 약 13년간 농사를 지었고, 이러한 사실은 경운 기 등 농자재를 보관한 사진과 매실을 수학한 사진 등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 OOO2006.9.1. OOO에게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신청’을 하여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으로부터 2011.4.7. 수퍼청매실 묘목 130그루를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으며, 2013.4.26. 오디묘묙 100그루도 구입하여 새로 식재하였고, 고구마 순·배추·무 등의 씨앗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토지①의 경작기간 및 양도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을 휴경 없이 계속 직접 경작하였고, 총 보유기간 13.8년 중 청구인 OOO사업소득금액이 OOO이상인 4년의 기간을 제외시 자경기간은 9.8년이다. (나) 쟁점토지①의 매수자 OOO청구인들과의 매매계약(2016.6.7.) 당시에 오디나무,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6.7. OOO으로부터 그 계약금으로 OOO금융계좌로 입금받아 수령하였고, 특약사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이행한 후,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2016.9.8. 자기앞수표로 OOO수령하였다.

(8) 쟁점토지②의 경작기간 및 양도계약 당시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② 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일은 2016.6.6.이고, 그 당시 쟁점토지②는 현황지목이 농지이었으며, 청구인들의 총 보유기간 13.6년 중 청구인 OOO사업소득금액이 OOO이상인 4년의 기간을 제외시 자경기간은 9.6년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②를 매수인들인 OOO2016.6.6. 체결한 매매계약(총 매매대금 OOO)에 따라 그 게약일에 계약금으로 OOO수령하였고, 그 특약사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이행한 후, 2016.9.10. OOO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2017.2.7. 잔금을 수령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조건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지 매매계약일이 속한 달에 매수자가 농지전용 허가받아 축사 등을 착공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0부2492, 2001.5.24. 참조). (라) 청구인은 그간 냉해 및 인건비 등으로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고소득작물을 재배하고자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현지 주민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주민인 OOO명의로 쟁점토지②에 버섯재배사 건축허가 신청(2016.3.17.)을 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의 노모가 노환으로 쓰러져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 쟁점토지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모친은 2016.10.22.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마) 쟁점토지②의 매수인들이 청구인들과의 매매계약 당시 현황이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②는 매수자가 농지로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를 직접 착공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자들이 그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직접 건축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쟁점토지② 매수자들인 OOO동 버섯재배사 건축허가 명의인인 OOO입금(2016.9.20.〜2017.7.17. 총 OOO)한 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③ 도 휴경 없이 계속 직접 경작하였고, 총 보유기간 14.1∼14.7년 중 청구인 OOO사업소득금액이 OOO이상인 4년의 기간을 제외시 자경기간은 10.1년∼10.7년이다.

(10) 청구인 OOO 쟁점토지

④ 를 휴경 없이 계속 직접 경작하였고, 총 보유기간 9.7년∼10.1년 중 청구인 OOO사업소득금액이 OOO이상인 4년의 기간을 제외시 자경기간은 5.7년∼6.1년이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현지 마을이장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확인을 하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이후에 현장확인을 하고서 이를 토대로 청구인들이 이를 보유한 기간동안의 현황을 추정한 것도 부당하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제초 작업을 매년하였고, 쟁점토지는 2016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잡초가 없는 농지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2008년 이후 잡풀 및 잡목만 보이므로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상담실 검색결과 매실수는 4m×4m 간격으로 식재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잡풀은 일주일만 자르지 않으면 바로 풀숲이 형성되므로 과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을 어디나 잡풀은 있다.

(13) 청구인은 2004년초 쟁점토지에 5년생 배나무를 약 200그루 식재(현장사진 제출)하였으나 객토가 밭흙이 아닌 논흙으로 되어 있었고, 냉해를 입어 배나무가 대부분 죽어서 2011.4.7. OOO으로부터 수퍼청매실묘목 130그루를 구매하여 식재하였으며, 2013.4.26. 오디묘묙 100그루를 새로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소나무 등 조경수와 땅콩, 호박 등 여러 농작물을 함께 재배하였으며, 2020.1.21.쟁점토지가 촬영된 사진에도 소나무 조경수가 나타난다.

(14) 청구인들이 쟁점토지②를 취득한 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이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는데, 처분청은 객토를 위한 토목공사가 실시된 기간과 청구인들이 실제 자경하지 않은 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단지 추정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5)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까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직접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② 매수인들에게 구두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매수인들이 그 지상에 매수인들의 자금으로 버섯재배사를 신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매매계약 당시의 현황에 따라 이를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며, 게다가 버섯재배사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가목에서 농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2008년 이후 잡풀 및 잡목만 보이고,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들은 그 생육상태 등을 볼 때 이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촌 인구 감소를 막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과실을 소출하기 위해서는 제초작업을 수시로 하여야 하고, 제초 및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고랑 및 이랑 등의 관리도 필수적임에도 쟁점토지가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상당기간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매실과 오디를 재배하여 연 평균 300kg 정도 수확하여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1,400평에 달하는 농지에서 매실과 오디를 수확하였다면 그 수확량이 상당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그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매실과 오디나무는 4월에서 5월경에 꽃이 피고, 6월에서 7월경에 열매가 맺는데, 쟁점토지가 2016년 4월 및 2017년 4월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을 보면 그러한 현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 OOO2005년 이후 농수산 도소매업 등의 사업이력이 있고, 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OOO사업소득 등 내역 (단위: 백만원) (바) 청구인 OOO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인 4년을 제외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6년 또는 최대 9년에 불과하고, 그 기간 중 창고 신축을 위하여 객토 등 토목공사를 한 양도일 전 2년여의 기간과 실제 자경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들의 자경기간을 8년 이상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에 농지가 아니었고,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구두로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토지②의 매수인들이 그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한 것이므로 이를 매매계약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이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쟁점토지②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일 현재가 아닌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토지②의 지상 건축물은 버섯재배사로 준공되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쟁점토지②에 버섯재배사는 현지 농어민만 1가구당 500㎡ 이내로 신축할 수 있는바(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항 나목 참조), 청구인과 쟁점토지②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들인 OOO외지인이므로 매수인들의 버섯재배사 건축은 불가능하여 원주민인 OOO2명을 건축주로 하여 각 필지당 500㎡ 이하 2동으로 분할하여 버섯재배사의 건축허가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준공 이후 즉시 소유권을 매수인들에게 이전한 후 이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② 지상에 매수인들이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는 것 자체가 관계 규정상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사실상 창고를 편법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 OOO사업소득금액이 OOO넘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과 2012년은 자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간이고, 창고 신축을 위하여 객토하고 건축공사를 한 쟁점토지②의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도 농지로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농지의 양도로 볼 수도 없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상 현황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중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6) 농지법 제2조【정의】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7)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일자 및 양도일자,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은 위 <표1·2>와 같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부터 양도한 2017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 OOO소득내역은 위 <표4>와 같고, 배우자 OOO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 OOO과거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OOO과거 사업이력

(3)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에 따라 필지분할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 필지분할 내역

(4) 청구인들의 거주현황 등 재촌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의 재촌 여부

(5) 청구인 OOO쟁점토지 보유기간에서 사업소득금액이 OOO초과하는 4년을 제외한 보유기간은 쟁점토지①(3필지)은 8.08년, 쟁점토지②(2필지)는 9.01년∼9.06년, 쟁점토지③(3필지)은 9.01∼9.06년, 쟁점토지④(2필지)는 5.07∼6.01년이다.

(6) 2004.6.9.자 청구인 OOO농지원부를 부면, 보유한 농지들의 현황이 과수원 내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2016.6.27. OOO발송한 공문을 보면, OOO의뢰한 경작사실 확인결과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 OOO이며, 주재배 작물은 뽕나무, 유실수로 기재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OOO간에 2016.6.6. 체결된 쟁점토지②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상 특약사항을 보면, 매도인은 버섯재배사 건축물 150평을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매매계약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버섯재배사 150평에 대한 건축비 및 일체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중 잔금은 건축물 준공 후에 수수하기로 되어 있다.

(8) 쟁점토지②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은 현지 주민인 OOO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토지② 매수인들인 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② 매수인들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원)

(9) 청구인 OOO제출한 농업용 물품 등 구매증빙 중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내역을 예시하면 아래 <표9>와 같고, OOO발급한 청구인 OOO와의 거래내역서를 예시한 부분은 <표10>과 같으며, 그 외 청구인 OOO2016.9.1. OOO제출한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신청서, 종묘사로부터 발급받은 다량의 거래명세표 등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 OOO농업용 물품 등 구매내역 (단위: 원) <표10> 청구인 OOO으로부터 묘종을 구입한 내역

(10) 청구인 OOO2013.10.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남편인 OOO경영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청구인 OOO2016.10.28. OOO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산물 출하 확인서(출하기간 2016.1.1.∼2016.10.28., 출하금액 OOO)도 제출하였다.

(11) 청구인들은 그 외 쟁점토지 소재지역 이장 OOO등 다수인이 서명한 영농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상담실에서 검색한 상담내역(매실수 식재거리는 4m×4m가 적절함) 등도 제출하였다.

(12)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건축된 버섯재배사는 창고를 편법적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버섯재배사를 매수인들이 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서 등에 나타나는 해당 건축물의 현황 등은 <표11>과 같다. <표11> 쟁점토지② 지상 건축물의 현황 등

(13) 청구인들이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에 대하여 회신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매실과 오디나무는 4월에서 5월경에 꽃이 피고, 6월에서 7월경에 열매가 맺는데 쟁점토지가 2016년 4월 및 2017년 4월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을 보면 그러한 현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포털사이트 OOO로드뷰상 2016년 4월에 쟁점토지 지상의 과수나무들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현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는 분할등기 이후 작성된 등기용 매매계약서이고, 2016.6.6. 작성한 실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호에 “본 계약은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단, 관할관청에서 상기 매도토지가 어떠한 이유로 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위약금 없이 지불된 금액은 전액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4호에 “매도인은 버섯재배사 건축물 150평을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준다. 단, 버섯배사사 150평에 대한 건축비 및 일체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6호에 “ 상기의 공사 착공일은 부동산매매계약 후 하며 공사완료는 최소한 3개월 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 실지 매매계약서 작성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 ①·②·③은 청구인 OOO모두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지④는 청구인 OOO청구인 OOO모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 OOO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4년간 연간 OOO이상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데 반해 청구인 OOO그간 발생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OOO청구인 OOO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4) 처분청이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에 대하여 회신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증빙자료상 모종 및 농자재 구입 건이 연도별 1건 내지 2건에 불과하고, 그 구매금액도 쟁점토지의 면적에 대비하여 소액이며,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은 종묘상이 관행적으로 허위로 발급을 해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용 물품 구입내역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 OOO2004.2.25.부터 현재까지 OOO전 299㎡, 같은 동 197-5 전 693㎡ 총 992㎡(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쟁점외토지는 쟁점토지와 그 구입시기 및 지목이 유사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업용 물품 구입자료가 설령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OOO로드뷰상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것일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빙자료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15)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촬영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사업소득금액이 OOO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 부부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 OOO사업소득금액이 OOO이상인 기간을 제외시 그 소유기간이 필지별로 약 6년에서 10년 가량인 점, 쟁점토지가 촬영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상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