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304 선고일 2020.08.21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해외현지 파견에 의한 거주자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8.2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25.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2018.10.22.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8.2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거주자의 100% 중국투자기업에 근무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 1월까지는 거주자인 OOO의 100% 중국투자기업 OOO(이하 “쟁점①국외근무처”라 한다)에 근무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는 OOO의 100% OOO 투자기업인 OOO(이하 “쟁점②국외근무처”라 하고, 쟁점①근무처와 합하여 “쟁점국외근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에 퇴직하고 귀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한 후 귀국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으로 중국 현지 근무당시에는 편의상 모친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었으나, 모친은 국내에서 OOO으로 생활하였고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북경에서 생활한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3···1에 의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등에 해당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쟁점아파트 확장공사비 및 옵션시공 설치비용, 취·등록세 및 증지대, 국민채권할인 비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2009년∼2018년 기간 동안 중국에서 연평균 340일 이상 거주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국내원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아들 2명)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속하는 2009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18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연평균 340일 이상을 해외(중국)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며 현지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원천소득은 사업소득OOO천원과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이 유일하고, 2012년 이후의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원천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OO (나) 따라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10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였고 쟁점아파트 외에는 국내에 특별한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제1항을 검토한바, 설령 청구인이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0년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이외에 국내에 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거주자로 판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 아닌바,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취·등록세 등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누락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 및 가족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 2011.2.18. 전입하여 세대주인 모친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있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으로 확인되며, 배우자와 자녀들은 심판청구일 현재 OOO에 체류 중(유학비자 유효기간: 2019.2.10.∼2020.3.31.)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통합잔액증명서(2019.5.16. 기준, OOO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융상품 잔액합계는 OOO원 등)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②국외근무처의 대표 OOO은 OOO의 공동대표임이 OOO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국외근무처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②국외근무처의 주주사항에는 OOO의 대표인OOO(70% 출자)과 전무 OOO(30% 출자)의 이름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1995.3.13. OOO에 최초 가입하여 현재까지 OOO에 아래 <표3>과 같이 가입되어 있다. OOO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국내 사업이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9.1. 핸드폰 임대업(상호: OOO)을 개업하였다가 2012.3.30. 폐업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거주자의 국외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국외근무처의 중국 영업직조, 투자명세,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9년 입국 후 국내 생활근거의 증빙으로 건OOO 영수증(2019년 9월분), OOO(취득일: 2019.9.3. OOO 발급),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전세계약서 사본(계약일: 2019.9.19.), 화물차계약서 사본(2019.9.16. OOO),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2019.10.30. OOO), 자동차등록증 사본(2019.11.7. OOO), 사업자등록증(운수업/화물, 2019.11.8. OOO)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모친의 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OOO 인상내역 통지서(2019.1.21. OOO)의 수령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모친의 OOO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거래 영수증, 쟁점아파트 관련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에 부속된 발코니확장 시공협약서와 옵션품목시공 및 설치협약서 등의 사본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등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을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2009년부터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2년 중국 현지에서 쟁점①국외근무처에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7년 중국 내에서 쟁점②국외근무처로 이직한바, 국내에서 채용되어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9년 국내로 귀국하게 된 사유 또한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국내법인 또는 사업장으로의 발령이 아닌 쟁점②국외근무처와의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인 점,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해외현지 파견에 의한 거주자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과 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체류일이 연평균 3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8년에는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이 9일에 불과하며, 2012년 이후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원천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외의 사유로 인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인정되는 것(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조심2011중1084, 2011.06.13., 같은 뜻임)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주장하는 취·등록세OOO, 지방교육세 OOO원, 주택채권액 OOO, 증지대 및 인지대 등OOO원,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비용 OOO원 및 옵션 시공 및 설치비용 OOO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및 분양계약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의 합계 OOO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