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 미회수 된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297 선고일 2020.03.16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현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실질적으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부터 산업용 세라믹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사업연도∼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10.11.부터 2018.10.3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7. 청구법인에게 2016∼2017년 귀속 OOO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으로서 장부에 계상한 인정이자는 가공자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쟁점인정이자는 기업회계준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함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형식적인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 중 2015사업연도에 계상된 미수이자 OOO원에 대하여 2016.12.30. 동 이자가 회수되고 2017.1.2. 다시 대표이사에게 OOO원이 출금되었으므로 미수이자가 실제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인정이자는 청구법인의 예금자산이 되었고, 출금된 금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새로운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별건의 거래를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 중 2016사업연도에 계상된 미수이자 OOO원은 당해 연도에 OOO원이 입금되면서 장부상 인정이자 회수가 아닌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되어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인정이자가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으로, 이자를 초과해서 대금이 입금되면 족하고, 해당 금원이 인정이자인지, 가지급금원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서울고등법원 판례(2018.5.18. 선고 2017누84879 판결)에서도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이상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4)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단지 장부상 미수이자로만 계상하였다가 가지급금원본에 가산한 것이 아니라 쟁점인정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받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부인하고 쟁점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 나목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회수의 방법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속한 재산을 통하여 가지급금 등의 채권의 만족이 확보되어 있거나 상호간에 쟁송이 있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 나목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회수’란 적어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재산적 출연을 받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가 감소되는 등의 방식으로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실질적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7.5.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

(2) 쟁점인정이자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회수된 것이 아니라 회수된 외형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인정이자 중 2015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수이자 OOO원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12.30. OOO원을 대표이사로부터 입금받고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다음 거래일인 2017.1.2.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대표이사 OOO에게 출금되었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7.1.2.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동 금원이 OOO원이 출금된 데 대한 회계처리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휴일인 2017.1.1.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없음에도 OOO원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2017.1.1.∼2017.1.2. 기간동안 발생한 가지급금은 OOO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7.1.2.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2016.12.30. 회수처리한 OOO원을 다시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여금 회수 관련 금융거래는 회수를 가장한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인정이자 중 2016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수이자 OOO원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9.14.부터 2017.12.28.까지 3회에 걸쳐 총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미수이자 회수로 처리한 금원보다 많은 OOO원이 입금되었고, 해당 금원이 입금된 날에 같은 금원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바, 회수된 금원은 미수이자가 아니라 가지급금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미수이자의 회수로 본다면, 실질적인 회수 없이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이 건과 같이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인 경우 법률관계에 따라 회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채권이므로 실제 회수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회수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은 2015사업연도 말 OOO원, 2016사업연도 말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5사업연도에 계상된 인정이자 OOO원 관련) 미수수익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5.12.31. 계상된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이 1년 이내인 2016.12.30.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12.30.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거래일인 2017.1.2. OOO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원장을 보면, OOO에게 위 OOO원이 출금된 2017.1.2. OOO원의 가지급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전날인 2017.1.1. OOO원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없다. (나) (2016사업연도에 계상된 인정이자 OOO원 관련) 미수수익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6.12.31. 계상된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은 2017.9.14.부터 2017.12.31.까지 3차례OOO에 걸쳐 모두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2017.9.14. OOO원, 2017.9.19. OOO원, 2017.12.18.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아래 <표2>와 같이 같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8.10.29.)에 의하면, “본인은 2009.10.20.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차용증(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OOO지방국세청 정기종합감사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가 법인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실제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쟁점인정이자 중 2015사업연도에 계상된 OOO원이 실제 회수되었는지를 보면,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이 2016.12.30. OOO으로부터 동 금원을 입금받고, 다음 거래일인 2017.1.2.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없이 2017.1.1. OOO원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다음 날 OOO원의 가지급금이 발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17.1.1.부터 2017.1.2.까지 실제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2017.1.2.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직전 거래일에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현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해당 인정이자를 실질적으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인정이자 중 2016사업연도에 계상된 OOO원이 실제 회수되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총 OOO을 입금받은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나, 같은 날 OOO으로부터 총 OOO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동시에 OOO의 미수이자가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17.9.14.부터 2017.12.18.까지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같은 날 같은 금원으로 회계처리된 가지급금의 회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인정이자가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