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279 선고일 2020.09.0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 과세예고에 불과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1. 201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OOO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로 인한 이월결손금 변동분을 그 후 사업연도에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OOO은 이를 각각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양돈업을 주업으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OOO전체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계약축산을 통해 가축계열화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인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OOO지역공판장 등에 위탁사육된 비육돈 등을 매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3.22. 201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실시한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통합조사(2019.1.15.~2019.4.1.)에서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업무무관비용 등 8개 항목에서 총 OOO신고내용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19.3.28. 법인세조사를 부분종결하면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당초 OOO경정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고, 처분청에게는 같은 내용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여 처분청은 그 다음날인 2019.3.29.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OOO증액하는 경정(이하 “쟁점①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①경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9.4.18.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조사에서는 축사보험료 등 업무무관비용과 농업회사법인 OOO(이하 두 법인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지연회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손금부인과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관련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내용의 최종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이 2019.5.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9.8.23. 2013사업연도 축사보험료 등 업무무관비용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내용(2019.3.28. 및 2019.4.18.자) 중에서 일부 채택결정을 받았는바, 그 채택내용을 반영한 후의 최종 부과처분 관련 연도별 적출소득금액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2013사업연도∼2015사업연도 적출소득금액 세부내역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2019.5.17.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13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 채택한 항목을 반영하여 2019.9.9. 2013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이하 “쟁점②경정”이라하고, 쟁점①경정과 쟁점②경정을 합하여 “쟁점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쟁점②경정 내용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19.9.1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2019.3.31.까지이나 동 기간까지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바, 당연히 결손금도 증액이나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이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기한은 2019.3.31.까지임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부분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2019.3.28.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는 과세표준의 증액 또는 결손금의 감액결정이 아니라 과세전 예고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쟁점경정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 또한 조사청이 위 세무조사결과를 같은 날 처분청에 통보하여 2019.3.29.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OOO‘세액없음’으로 과세표준만 증액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경정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도 아래 <표2>와 같이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2019.3.28.에, 제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9.4.18.에 각각 서로 다른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고지서의 효력과 다를 바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표2> 2013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단위: 원) (라) 처분청에서는 2019.3.28.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국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있는 고지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날인 2019.3.29.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상적인 부과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2019.3.28.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진정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과세예고에 불과(조심 2014서5126, 2015.4.29. 심판례 참조)하다고 보여 2013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적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2013사업연도에 대한 쟁점경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종돈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연회수한 것은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돼지정액)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자돈만을 생산하는 농장이며, 청구법인은 비육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독점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이러한 사업구조 아래에서 만약 청구법인이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종돈을 공급하지 않거나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한다면 쟁점거래처는 더 이상 자돈생산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중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돈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주된 사업인 비육돈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이며 공생하는 사업구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일부를 지연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계속기업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자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지연회수)는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상생과 이익극대화로 귀결되고 있는 이상,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나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될 만한 별도의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특수관계없는 일반 거래처와의 평균회수기일 등의 비교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될 만한 근거도 없이, 쟁점매출채권 그 자체를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쟁점매출채권 발생의 업무관련성과 지연회수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아울러 지연회수에 그러한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되었다는 가정아래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와 거래규모, 거래조건 등에서 유사한 특수관계없는 일반 거래처의 평균회수기일을 비교한 후 평균회수기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등의 과세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쟁점매출채권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된 사업인 비육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사업구조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종돈공급(쟁점매출채권)은 매 사업연도마다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볼 때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이 자돈을 공급받기 위한 필수생산시설(생산용 생물자산-종돈)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면서 발생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의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경정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내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표준 결정(경정)이 완료된 것으로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감액경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9137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등 참조)하고 있음을 볼 때 추가로 고지할 세액이 없어 그 경정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의 형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세 경정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는 형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통지에 의해 향후 청구법인이 쟁점경정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므로 통지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와 실제 부과처분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 부과처분 이전에 2019.4.18. 최종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일부항목에 대한 채택결정으로 인해 변경된 것으로 이러한 변경은 모두 감액경정(직권 경정취소)되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변경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2019.3.28. 2013사업연도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경정예정 통지내용보다 2019.9.17. 실제 부과처분시 가축관련 국고보조금으로 익금산입된 금액과 손금불산입된 가축재해보험료 및 축사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인정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감액경정임이 확인되는바, 2019.3.28.자 세무조사결과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 세부 정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3사업연도 부분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실제부과처분 내역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상호 의존적 거래관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은 전체 자돈수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쟁점거래처 이외에도 수십여 개의 모돈 농가로부터 자돈을 수매하고 있고, OOO로부터도 자돈을 대량 수매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중단시 청구법인이 비육돈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소액(매년 약 OOO억원)의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여야할 고액채무(매년 약 OOO억원)는 즉시 결제해주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종돈을 매출하고 자돈을 매입하는 등 쌍방간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상계처리가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하고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출채권만을 지연회수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거래처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부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2015사업연도 쟁점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결제내역은 <표4>과 같다. <표4> 2015사업연도 쟁점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결제내역 비교 (단원: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변제자력이 부족함을 매출채권 지연회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중 농업회사법인 주식OOO경우 당기순이익이 2014사업연도 OOO실현하였고, 주식회사 OOO경우 2014사업연도 OOO실현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변제자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 변제자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일반 거래처와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채권발생 및 회수관련 자료제출을 구두 및 서면으로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출채권의 최초 발생일이 2013년 이전으로 조사기간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해 옴에 따라 부득이 쟁점거래처와 제3자 거래처의 매출채권회전일 자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지연일수를 계산할 수밖에 없었는바, 쟁점거래처와 제3자 거래처의 종돈 매출채권회전일 비교자료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종돈 매출채권회전일 비교자료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매출채권 회수기일보다 초과한 일수만큼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는 것은 그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한 후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3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사업연도별 법인세 경정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업연도별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은 2019.3.28.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사본과 2019.3.29.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당초 OOO‘세액없음’으로 증액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청이 2019.3.28.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등 제세 경정결의서(안) 통보’ 공문사본과 국세청 내부전산망 ‘과세표준 결정(경정)내역’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일자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형식의 문서로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장소)인 처분대상이 되는 과세기간(2013년), 처분세목(법인세), 부과세액OOO, 과세표준을 변경하게 된 산출근거(업무무관비용 외 8항목)와 경정항목별 경정금액 및 경정사유까지 안내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연도별 매출채권 회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표7>, <표8>과 같다. <표7> 농업회사법인 OOO (단위: 원) <표8> 주식회사 OOO (단위: 원)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종돈을 공급받아 자돈을 생산하고, 청구법인은 비육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독점적으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중 OOO소재 주식회사 OOO계약한 OOO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의 목적과 OOO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뿐만 아니라 모든 비육용 자돈 매입거래처의 매입대금을 동일한 조건아래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비육용 자돈을 공급하는 거래처OOO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사업연도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이외의 OOO연도별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쟁점거래처와 그 이외 OOO매출채권 평균회수 기간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9.3.28.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납세고지서 등의 형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장소)인 처분대상이 되는 과세기간(2013년), 처분세목(법인세), 부과세액OOO, 과세표준을 변경하게 된 산출근거(업무무관비용 외 8항목)와 경정항목별 경정금액 및 경정사유까지 안내하여 처분의 효력이 있고 2019.9.9. 쟁점②경정은 쟁점①경정보다 청구법인에 유리한 경정이므로 경정의 효력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 과세예고에 불과(조심 2014서5126, 2015.4.29.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도 법인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점, 쟁점②경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이외에도 수십여 개의 OOO로부터 자돈을 수매하고 있고, OOO로부터도 자돈을 수매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중단시 청구법인이 비육돈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경우 2014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상당액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변제 자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소액의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여야할 고액채무는 즉시 결제해주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종돈을 매출하고 자돈을 매입하는 등 쌍방간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상계처리가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처는 물론 제3자 거래처와도 종돈 공급 및 자돈 매입의 쌍방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업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로,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매출채권이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서는 종돈공급(쟁점매출채권)이 매 사업연도마다 일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채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세액 계산 근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