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OOO(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청구인에게 고지한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그 체납세액과 청구인에게 환급할 세액은 상계적상에 있는 것들이어서 환급세액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환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①이 충당한 쟁점체납세액은 OOO에 체납한 것이라서 처분청①은 징수할 권한이 없고, 그 세액을 징수하려면 법률상 징수권한이 있거나 그 징수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①은 OOO(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으로부터 어떠한 징수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세징수법상 OOO 외에는 징수권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만이 징수권을 고지, 독촉(최고), 압류, 공매, 배당 등의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세무서장은 행사할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에서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충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도 국세징수권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개별적인 충당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징수권을 부여받거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①이 처분청②로부터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을 별도로 부여받거나 위임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②가 청구인을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쟁점체납세액은 모두 2011년 이전에 고지한 것들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세액을 납부할 무렵인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쟁점체납세액은 이미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충당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 건 충당은 징수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②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할 세액을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하고 환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환급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이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존재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서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체납세액의 주된 납세자인 주식 회사 OOO에 대한 채권압류OOO로 인하여 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국세환급금을 유효한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1)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에서 충당한 쟁점체납세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다른 세무서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체납세액 등 내역
(2) 청구인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②는 2010.6.14. 주된 납세자인 주식회사 OOO가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3>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압류일부터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고 또한 해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표3> 처분청②의 압류재산 명세 (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