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