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중-4266 선고일 2020.01.30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8.12.5.부터 2012.2.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1.8. OOO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2019.2.21. OOO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