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는 2017년 및 2018년에 신규개업한 회사로 분양대행이력이 없어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의 업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업무담당자나 책임자의 결재내역이 없는 등 실제로 분양대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 □□는 2017년 및 2018년에 신규개업한 회사로 분양대행이력이 없어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의 업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업무담당자나 책임자의 결재내역이 없는 등 실제로 분양대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검찰은 2020.5.27. 청구법인 및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검찰과 이를 수사한 경찰은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동일하게 불기소이유를 들고 있는데, 불기소이유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불기소이유에서 보듯이, 분양대행사들은 현수막을 부착하고 외부영업활동을 하는 등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처분청은 분양대행계약상의 지위와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사실을 임의로 부인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그 기재 내용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이 거래에 있어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급자의 매출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의 합계가 같아 과세관청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 대조하여 세원을 포착하고, 과세대상 거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 그리고 그 기재내용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주체 및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매매인은 스스로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101조 이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명의(위탁매매인)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매수인이 되는 형태의 위탁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계약에 따른 대가인 ‘보수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위탁매매인이 그 형태를 불문하고 ‘본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서 위탁매매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탁매매인 이외의 제3자가 매수인이 되는지 여부와 위 보수청구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분양대행업자는 위탁자로부터 계약목적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행하되 위탁자의 계산으로 목적물을 분양(매매)한다. 이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에 있어서도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업자가 스스로 매수인(수분양자)이 되는 형태의 법률관계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분양대행업자는 분양대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공적으로 완결되는 것을 요건으로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 즉 자신의 용역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다) 청구법인 내지 OOO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서 ‘목적물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이행완료가 이루어진 이상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처분청과 같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이를 재구성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달리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형식 또는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OOO내지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각 분양대행계약 제6조 이하에 따르면, 분양대행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여부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는 모두 분양계약의 체결 및 최종적인 계약상 의무이행의 완료 여부(잔금 지급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결국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i) 분양대행업체가 어떠한 업무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수행하였는지, 용역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하였는지 여부나, (ii) 수분양자(매수인)와 분양대행업체가 동일한지 여부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 기재내용의 결정기준이 될 수 없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이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존재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으므로, 단지 수분양자와 분양대행업체가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이나 분양대행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있다거나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오피스텔 관련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자 및 위탁자로서 토지 소유권의 이전(등기업무 등) 및 토지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탁자인 OOO대하여 지원하거나 협력할 의무만을 지고, 실질적인 건축물의 도급계약이나 건축물의 완공 이후의 분양업무 등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OOO자신의 책임하에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신탁계약의 업무분장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이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가지고 있을 의무도 없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및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OOO보관하고 있었던 소명자료의 제출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사정 역시 전혀 없다. 청구법인이 OOO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할인금액으로 보아 매입원가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어차피 그 상당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매출할인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역시 같은 비율로 작아지므로 그 전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에는 위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에 따른 매입세액을 쟁점오피스텔의 매출세액 중 일부(건축물 부분)에서만 공제하게 되는바, 매출할인금액으로 보는 경우보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결국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각 처분과 무관하게 위 분양대행수수료 부분을 단순히 매출할인으로 보는 경우보다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조세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관련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매매대금 및 OOO각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이득이나 탈루의 결과가 발생한 바도 없다. (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OOO2017년 11월경 주식회사 OOO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주식회사 OOO와의 매매계약의 무산된 이후인 2018.4.18.에야 비로소 OOO과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분양대행업계에서는 분양대행의 목적물이 소재한 지역의 분양대행업체를 통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지역의 분양대행업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처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세금계산서를 비슷한 형태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토지신탁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다소 높은 것은, OOO배치로 인한 분양률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약정에 명시된 대로 분양대행수수료율을 높게 조정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수수료율의 조정은 다른 분양대행 사례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분양촉진정책이다. 검찰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이러한 경우 이를 주요한 근거로 들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부정한 다른 조세심판원의 선례들(조심 2017구4965, 2018.3.29., 조심 2018중4617, 2020.1.29.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결과와 배치되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1) 분양대행이라 함은 분양업자를 위하여 분양을 대행하는 것인데 OOO청구법인을 위해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 OOO은 분양대행계약 당일에(2018.4.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수일내에 분양대행계약(2018.7.2)과 매매계약(2018.7.25)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조사종결시점에 제출한 증빙서류인 2018.2.15.∼2018.4.20. 기간 동안의 OOO에는 결재란이 빈칸으로, 분양계약현황은 2개월간 1건도 표기되어있지 않아 분양업무 관련 일지라고 볼 수 없다. (나) 분양물건 820채 중 OOO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대략 650채 이상이 분양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분양대행 계약 내용이나 정확한 수수료 비율은 알 수 없으나 다른 분양업체인 OOO포함 상기 업체들에 지급된 분양수수료는 총 OOO정도인데 반해 OOO134세대의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이 OOO은 다른 분양대행 업체에 비해 과도하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8540 판결 참조).
(2) 청구법인과 OOO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OOO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주소(IP)가 동일한 점,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취소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패턴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세무조사 중 세무대리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인한 점 등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각각의 법인이 거래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의 법인이 계획적으로 주도하거나 총괄한 것으로 보이고 주주 및 임원들이 특수관계 내지 지인관계로 서로 통정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거래는 정당한 계약에 의해 분양대행용역이 제공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가) 미분양 오피스텔의 매매가 분양대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정상 수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의 진술과 같이 분양대행계약서와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로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분양대행계약상의 지위와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사실을 임의로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전 대표자 OOO은 실질적인 OOO오피스텔 분양 총괄자로서 조사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분양대행계약서는 우리회사가 개입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의 절차는 없었으므로 처음에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세무조사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송부받아서 처음 보았고, 분양대행 업무는 OOO모두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라고 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세법상 재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그와 같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작성 및 수수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의 지출사실을 세금계산서로 증명하여 공급자로부터 거래 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특정 과세기간에 상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노출되도록 함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바, 분양대행계약서와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로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쟁점오피스텔의 매수인이자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따라 자신이 수행한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체결한 분양대행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바, 이후 OOO쟁점오피스텔 102개실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2.15.∼2018.4.20. 기간 동안의 업무일지에는 결재란이 빈칸으로, 분양계약현황은 2개월간 1건도 없는 점에서 이를 분양업무 관련 일지라 볼 수 없고, 2개월간 1건도 분양되지 않자 OOO102세대를 분양받고 동일물건에 대해 분양대행수수료로 OOO지급받았다는 주장은 OOO쟁점오피스텔 102세대 매매계약과 분양대행계약을 같은 날 체결한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 또한 OOO팀장의 확인서(2019.6.12. 작성)를 보면 OOO을 분양대행에 관한 보증금으로 OOO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분양대행과정에서 제3자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쟁점오피스텔을 직접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역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 OOO오피스텔 32채를 매매(2018.9.13. 등기,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거래가 종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 OOO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OOO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가, 제3자인 OOO당해 오피스텔 32채에 대하여 분양을 대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발행한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취소(2018.12.4. 발행)하고 동 거래와 무관하게 OOO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수취(2018.11.1.∼2018.12.6.)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이 당초 분양대행사 OOO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OOO세금계산서를 취소(2018.12.4. 발행)한 것은 OOO처음부터 분양대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제공 후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OOO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4.8.28. OOO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오피스텔 820세대를 신축·분양하기로 한 건과 관련하여 OOO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2018.7.2. 당일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는 청구법인이 OOO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양수도계약서(2018.12.20. 작성)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가진 미수금 채권 OOO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없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과정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사정은 없다고 주장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특정 과세기간에 상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노출되도록 하고 경제거래질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바,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때에는 매입세액이 부인될 수 있고, 법인세 측면에서도 가공비용의 경우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으므로 세액 탈루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은 검찰이 2020.5.27.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불기소 결정 이유에서 OOO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실 없이 매매 후 등기이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을 근거로 본 거래가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분양대행 용역제공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며, 오피스텔 매매계약과 분양대행계약의 시기가 근접하고 분양대행수수료 계약액이 다른 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수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이어서 단기간 용역제공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OOO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 및 매입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 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 기본사항 <표2>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표3>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2) 처분청은 2019.4.4.부터 2019.6.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9.13. OOO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2018.12.4. 위 분양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18.11.1.∼2018.12.6. 기간동안 OOO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나) OOO신설회사로 분양대행 이력이 없으면서 분양대행계약 당일 또는 수일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도 타 분양대행업체(약 650채 분양대행수수료 OOO)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134채,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주주 및 임원들이 특수관계 내지 지인관계이고, 아래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주소(IP)가 동일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타 업체로부터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패턴이 동일하다. <표4>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백만원) (라) 청구법인 상무이사 OOO(2015년 9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심문조서(2019.6.21. 제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아래 <표5>와 같이 OOO2018.4.19. OOO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OOO2018.7.2. 같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OOO아래 <표6>과 같이 분양대행사에 분양대금과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분양대행계약서 <표6> OOO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바) 청구법인은 2018.7.2. OOO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8.12.20. 청구법인이 OOO대하여 가진 미수금 채권 OOO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OOO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OOO제공한 OOO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2018.2.15.부터 2018.4.20.경까지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일 단위 업무일지(업무담당자나 책임자의 결재란이 빈칸임)를 제출하였으며, OOO쟁점오피스텔 102개실을 매수하기로 한 시점인 2018.4.19.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제안서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대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분양대행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외 OOO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OOO대표이사 OOO남매사이인 OOO소속이면서 동시에 OOO본부장이면서 OOO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주소(IP)가 동일한 점, ② 청구법인 상무이사 OOO2019.6.21. 세무조사에서 2018.4.27.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OOO실무자(사업관리본부 사업관리 2팀 소속)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분양대행계약서를 세무조사시까지 본 사실이 없고, OOO2018.9.13.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2018.9.14. 및 2018.12.4. 취소하고 2018.11.1.∼2018.11.26. 기간동안 OOO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도 OOO실제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OOO하여 이에 따라 취소한 것이고, OOO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면서도 OOO지시에 따라 분양용역대금을 상계처리 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OOO2017년 4월에 개업하였고, OOO2018년 6월에 개업한 신설회사로서 분양대행 이력이 없으면서 분양대행계약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타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수수료(약 650채의 분양대행수수료 OOO)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134채의 분양대행수수료 OOO)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청구법인은 OOO2018.2.15.부터 2018.4.20.경까지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일 단위 업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업무담당자나 책임자의 결재한 내역이 없는 등 실제로 분양대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분양대행용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