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243 선고일 2020.03.31

처분청은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액 등을 근거로 쟁점임원이 행한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대한 적정보수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7.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 및 2017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 표이사 보수액 등을 근거로 하되, 같은 법인 내의 다른 임원의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배제하고 대표이사인 OOO이 행한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따른 적정보수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7.1. 설립되어 현재 OOO 소재지에서 반도체용 석영유리제품(쿼츠, 특수램프)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4~2017사업연도 동안 최대주주(2017.12.31. 기준 지분율 63%) 겸 대표이사인 OOO(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고정급여 및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등 합계 OOO(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6.부터 2019.6.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2014~2017사업연도 동안 지급한 쟁점보수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익처분 성격의 급여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7.15.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 및 2017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지급된 쟁점임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급부이므로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익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인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원 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 정책적 사유 등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손금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취지에 부합한다. (나)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집행기관인 대표이사직을 맡아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개인 연대보증OOO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회사 대내외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면서 운영자금의 조달, 거래처의 확충, 해외시장의 개척 등 회사의 운영 전반에 걸친 책임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1997년 창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쳐 오다가 2008년 및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위태 로운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을 책임지는 쟁점임원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 노력을 유인하고자 2010.3.31.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쟁점임원에게 연간 OOO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4.3.31. 연간 한도액이 OOO으로 상향됨).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보수를 인상하여 지급한 시점인 2010년 이후 2018년까지의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은 매출액 기준 OOO에서 OOO으로, 영업이익 기준 OOO에서 OOO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며 견고한 이익 구조를 달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영성과에는 앞서 언급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경영에 따른 성과가 내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보수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임원에 대한 총급여액 중 손금불산입액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은 ‘적정보수액’의 산정방식은 조세법상 그 근거가 없고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비추어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보수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영업이익 × 6%)’라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쟁점임원에 대한 ‘적정보수액’으로 하고,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사업연도별 보수총액에서 사업연도별 ‘적정보수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액을 결정하였다. (

  • 나)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경제관념 내지 상식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산정방식은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적정보수액’을 산정한 것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쟁점임원과 OOO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의 성격, 책임의 경중, 각자 수행한 업무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이 각각 상이하고, 그 차이에 대한 금액적 측정이 불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영업이익 × 6%’라는 일률적인 비율로 측정될 수도 없다.

2. 처분청이 산정한 영업이익에 곱하는 ‘6%’의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2008년 발생한 영업이익에서 쟁점임원과 OOO(연구소 소속, 그 당시 등기된 사내이사가 아님)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쟁점임원 8%, OOO 2%)의 차이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본 건 과세연도(2014〜2017사업연도)로부터 6년 내지 9년 전인 2008년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각 임원의 업무 기여도 또는 회사 규모의 성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보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가)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3.3%〜4.4%(평균 3.8%)이고, 영업이익 대비 19.4%〜30.1%(평균 24.2%)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업소득 발생액의 대부분을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로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일부 비상장기업과는 전혀 다른 행태이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쟁점보수가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연도별 3.41%에서 4.44% 수준이고, 이익잉여금은 2013사업연도 약 OOO에서 2017사업연도 약 OOO으로 OOO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보수 지급의 경제적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를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 보수인 고정급여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그 중 고정급여는 매년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연도별로 고정급여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6%(평균 2.1%),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18.5%(평균 13.5%),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6%로 각각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중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이고 쟁점보수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는 상관행에 비추어 결코 과다한 수준이 아님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변동보수인 각종 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특별성과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다른 임직원들에게만 지급하고 쟁점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임직원들과 같은 비율로 지급하는(1분기, 하계, 추석, 연말 특별성과금 등) 등 다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각종 상여금의 지급률에 비하여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보수 전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쟁점보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먼저 쟁점보수 중 상여금을 제외한 고정급여만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과다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고정급여 지급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쟁점보수 전액에 대하여 과다지급 여부를 다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 째,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고정급여는 매년 정기적 지급이 보장되나, 상여금은 경영환경이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매연도별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시기별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 지급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다른 임직원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낮은 비율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수 중 고정급여의 지급액이 적정하다면 상여금 역시 적정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급여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 평균 2.1%, 13.5%로 쟁점보수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 중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보수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는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안건을 결의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회의 구성에는 친인척이 아닌 사용인인 이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것은 상법 규정을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모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는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6) 처분청은 쟁점보수를 다른 임원이나 동종 업종 법인의 보수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다는 사유로 쟁점보수를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첫째,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성이 부인(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되는 것인데, 처분청이 비교한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들은 쟁점임원과 동일한 직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보수의 손금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둘째,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들의 영업이익 대비 급여 비율임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 동종 업종 8개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비율을 처분유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처분청이 선별한 비교대상 동종 업종 8개 법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모든 법인이 아닌 조사청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역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고, 비교대상법인을 일정한 외형(매출액) 구간으로 한정한 것은 기업 평가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적 재무 요소인 규모형태는 물론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보수 중 상여금은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하여 적정한 비율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먼저 고정급여의 과다지급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법인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법인으로 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재무평가 요소들인 규모형태,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동종 업종에서 최상위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회사이므로, 이와 같은 재무평가 요소 및 재무구조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몇몇 법인들과의 단순한 비교를 통하여 쟁점보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이후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쟁점금액은 법인세 납부 후 배당으로 가져가야 할 것임에도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급여나 상여로 인출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을 감안할 때 쟁점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할 특별한 사유는 없고, 사업연도별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쟁점보수는 3.41%〜4.44%에 불과하여 향후 충분한 배당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배당성향이나 주주 구성 등은 쟁점보수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쟁점 보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임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8) 처분청은 쟁점보수가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과다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쟁점임원이 수령한 2010년 보수액을 2011년 주식거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임원에게 2010년 부터 보수를 인상하여 지급한 사유는 ‘2008년 및 2009년에 걸친 경제불황으로 회사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임 원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임원상여금규정을 제정한 것이고, 쟁점임원이 2010년 보수액을 2011년 주식거래 대금으로 사용한 것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된 쟁점보수를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보수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법원 판례(OOO 판결)의 내용을 폭넓게 인용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과세 관청의 과세처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보수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수는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여 쟁점임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임원 보수의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OOO), 법원은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인이 상여금 등의 지급사유, 시기, 계산 기간 등에 관한 다른 급여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임원과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2~3인이 참석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보수한도를 정하였을 뿐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할 경우 타임원의 경우 영업이익의 2~5% 수준인 반면, 쟁점임원은 24~60%로 높게 나타나며, 영업이익에서 대표자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비교대상 동종업체 평균이 5.4%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은 평균 26%로 5배나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수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란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는 것과 별도로 회사의 이익을 처분함에 있어 상여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OOO). 청구법인은 개업 이래 꾸준히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2006년 OOO에서 2017년 OOO으로 증가하였음에도 2006년 OOO 및 2008년 OOO의 배당만 실시하였을 뿐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영업 이익이 2010년을 기준으로 급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급여만 10배 정도 급등한 것은 일반적․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법인세 부담 후 배당을 통하여 분배하여야 할 금액을 대표자 급여라는 형식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보수는 쟁점임원이 회장 OOO의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 수한도를 정한 후 지급되었고 실제로 주식 양수대금에 사용되었으므로 과다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를 지급한 것은 대표이사의 사업전반에 관한 책임경영에 따른 성과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성과도 다른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 임원의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근로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타 임원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쟁점 임원은 2010년 이후 급여가 OOO에서 OOO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급상승하였고, 영업이익 대비율도 타임원은 2~5%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쟁점임원만 4~8%에서 24~60%로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회장 OOO가 2010.5.31. 퇴사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처분하 였고, 그 중 OOO를 쟁점임원이 OOO에 양수한 것과 관련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쟁점임원에게 OOO의 상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면서 그 중 OOO을 미지급급여로 계상한 후 2011.5.31. OOO에게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로도 타 임원 및 사용인의 급여는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쟁점임원의 상여금 등은 계속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은 쟁점임원의 주식취득대금을 마련하고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보수지급기준 없이 형식적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만 거친 후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다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상법상 효력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구법인은 주주의 92%가 쟁점임원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회사라서 주주총회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액이라 하여 ‘급여지급기준’으로 인정한다면 지배주주에 의한 이익처분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상여금 등의 지급사유, 시기, 계산 기간 등에 관한 객관적 급여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보수는 객관적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조사청은 쟁점임원의 적정보수액 산정시 청구법인과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종의 대표자 급여 지급상황, 청구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상황 및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법인세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 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과 동일 하다고 판시하였다(OOO 등 참조).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현황을 파악하였고, 청구법인 내 다른 임원들의 보수와의 사업연도별 격차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동종 업종 평균 5.4%(상위 3개 업체 평균 9.3%)보다 높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타 임원 급여지급 비율을 감안하여 2 014년~2017년 동안의 쟁점임원의 급여를 2010년 이전 영업이익 대비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임원의 급여비율에 6%를 더하여 영업이익 대비 9%~11% 상당액인 OOO을 정상급여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은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도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종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자급여 평균액과 비교하여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타 임원 급여지급 비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종업종 평균 5.4%(상위 3개 업체 평균 9.3%)보다 높은 9%~11%를 초과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보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개인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사실상 회사 대내외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면서 운영자금의 조달 및 거래처의 확충, 해외 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개발 등 회사의 운영 전반에 걸친 책임경영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보수는 쟁점임원의 이와 같은 책임경영 활동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7.8.27. 이후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 8%를 제외한 92%를 쟁점임원(63%)과 그 배우자(5%) 및 자녀들(24%)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라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쟁점임원이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이며, 회 사의 운영 전반에 걸친 기타 업무는 대표이사라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불과하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중 ‘ 직책수당 기준표’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할 것이지 다른 임원들과 다르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

  • 다. (5)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비정기 상여금은 실질적인 지급 비율이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할 때 동일하거나 낮아서 경제적 합리 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비정기 상여금은 기본금에 지급비율을 곱 하여 산정되는바, 쟁점임원의 기본급이 2012년부터 OOO에서 평균 OOO으로 5배 가량 급상승하여 다른 임원(부사장)의 평균기본급 OOO의 10배나 되어 비정상적으로 많으므로 기본급 대비 상여금 지급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6) 청구법인은 쟁점보수 중 상여금을 제외한 고정급여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액의 과다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고정급여를 대상으로 살펴볼 때 통상의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수가 동종 업종에 비해 과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른 임직원에 비하여 과도한 쟁점보수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며,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2010년 OOO 회장 퇴임 후 쟁점임원의 고정급여는 OOO인 것에 비하여 상여금은 OOO을 지급하여 다른 임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고, 2012년부터는 고정급여를 대폭 상승하여 상여비율을 낮추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 지급기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 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 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 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동안 쟁점임원에게 쟁점보수를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 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 성격의 급여로서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임원 및 주주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임원 현황 <표2>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나) 청구법인의 등기임원별 발령현황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표3> 쟁점임원의 발령현황 <표4> OOO의 발령현황 <표5> OOO의 발령현황 (다) 청구법인이 2006~2017사업연도 동안 임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임원 근로소득 지급현황 (라)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를 고정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보수 지급현황 (마)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정관(1997.1.31.)

2.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바)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및 이사회회의록 중 임원보수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원상여금지급규정(2010.1.1.부터 시행) OOO

2.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OOO (

  • 사)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06년 및 2008년 배당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2010년 OOO 회장 퇴사시 유 상감자 OOO, 2017년 유상감자 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 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지급된 쟁점임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급부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고정급여를 기 준으로 아래 <표9>와 같이 각종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 소득원천징수부 및 이사회의사록을 제시하였다. <표9>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현황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며 금융기관 차입금 연대보증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10> 쟁점임원의 연대보증 현황 (다)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는 법인소득 대부분을 지배주주인 임원의 보수로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일부 비상장기업의 보수와는 다르다며 아래 <표11>과 같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에 대한 쟁점보수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표11> 매출액 등에 대한 쟁점보수의 비중 (라) 청구법인은 쟁점보수 중 고정급여는 매년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여금과 분리하여 비교해도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2>와 같이 매출액 등에 대한 고정급여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표12> 매출액 등에 대한 고정급여의 비중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13>과 같이 규모형태,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등을 종합하면 동종 업종(전자제품, 반도체)에서 최상위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업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타 기업과의 단순비교를 통하여 쟁점보수를 과다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13> 동종 업종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무분석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동종 업종 비교대상법인 8개를 선정하여 영업이익(재무제표상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가산한 수정된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의 급여 비율(2017사업연도 기준 평균 5.4%, 상위 3개 업체 평균 9.3%)을 고려하여 쟁점임원에 대한 적정보수 [OOO 부사장의 영업이익(쟁점보수가 차감된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대비 급여비율 + 6%]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사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상으로는 동종 업종 비교대상법인에 대한 검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보수는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여 쟁점임 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다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회장 OOO가 퇴사한 20 10년 임원에 대한 월별 급 여를 아래 <표14>와 같이 11월까지 변동 없이 지급하다가 2010년 12월 쟁점임원에게만 약 OOO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2010년 임원급여 지급내역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외형 및 업종 등이 유사한 관내 8개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율을 산정하였는데, 비교대상법인의 평균비율은 아래 <표15>와 같이 5.4%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6>과 같이 26%로 조사되었다. <표15> 비교대상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 비율 <표16>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 비율 (다) 그 밖에 처분청은 조사청이 선정한 동종업종 8개 비교대상법인들은 아래 <표17>과 같이 재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비교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17> 비교대상법인의 재무분석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지급된 쟁점임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급부이므로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인 쟁점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는 당해 보수 및 상여금 한도액(2010.3.31. OOO, 2014.3.31. OOO)만 설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성과의 평가방법 및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 없이 지급액(2014.1.29. 기본급의 500%, 2017.1.23. 기본급의 450%)만 규정되어 있어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들의 보수와 쟁점보수를 비교하면 다른 임원들의 경우 영업이익의 2%~5%인 반면, 쟁점임원은 24%~60%로 높게 나타나고, 다른 임원들의 경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보수가 크게 변동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임원은 2010년 이후 급여가 OOO에서 OOO으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7년 현재 이익잉여금이 약 OOO으로 증가하여 배당재원이 충분함에도 2006년 OOO 및 2008년 OOO의 배당만 실시하였을 뿐 그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익잉여금을 급여라는 형식을 빌어 처분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임원에 대한 ‘적정보수액’을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영업이익의 6%)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쟁점임원과 부사장(제조부문장)인 OOO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책임의 경중, 각자 수행한 업무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이 각각 상이하여 수평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산정한 영업이익에 곱한 ‘6%’는 2008년에 발생한 영업이익에서 쟁점임원과 OOO(당시 연구원 소속, 그 당시 등기된 사내이사가 아님)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로 이 건 과세대상 사업연도로부터 6년 내지 9년 전인 2008년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비율일 뿐만 아니라 각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회사 규모의 성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자의적 수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보수액’을 쟁점보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액 등을 근거로 쟁점임원이 행한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대한 적정보수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