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241 선고일 2020.04.01

일반적으로 소개비(중개수수료)란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이를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사실이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000가 실제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2. OOO잡종지 88㎡, 같은 리 OOO잡종지 330㎡ 및 같은 리 OOO잡종지 7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2007.11.19.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 296.1.㎡(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8.31. OOO(청구인의 사위)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6.10.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억원, 취득가액 OOO만원, 필요경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6.15.~2018.7.19. 기간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2.7. 심판청구(조심 2019중784)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9.4.17.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6.3.∼2019.7.12. 기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2019.8.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OOO대질신문하지 않았는바, OOO대질조사를 거부한 것은 모든 사실이 확인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므로 대질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

(2) 이 건 토지 거래당시, 청구인을 대리한 OOO대리한 OOO중개인 OOO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으며, OOO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거래를 주선하였고, 이를 탈루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로는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3) OOO전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이 중 OOO만원이 OOO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것인데, 돈 세탁에 가담한 직원 4명에 대하여 무슨 용도로 누구로부터 받은 돈인지, 왜 다시 인출하여 회사 금융계좌에 입금시켰는지, 그리고 지시자나 의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탈세를 위해 돈 세탁을 한 OOO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부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자신을 대리한 OOO에게 수표로 지급한 OOO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계약서나 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 내역이 금융증빙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2) OOO는 재조사 과정에서 “2006년 당시 OOO사장, OOO대표의 지시를 따르기만 했을 뿐, 거래 주선과 쟁점금액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설령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OOO사장에게 전달됐을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매도인 OOO의 대리인이었던 OOO또한 “OOO가 거래를 주선했는지, 소개비를 받았는지 아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OOO가 지급한 자기앞수표 OOO이 OOO직원 4명OOO에게 각각 OOO씩 지급된 후 OOO계좌로 입금되고, OOO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표 배서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전표보존기간 경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수표 사용자인 OOO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06년 당시 각자 OOO근무한 사실은 맞으나 오래전 일이라 수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OOO는 아니며 소개비에 대해서도 아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그 일부 금액도 OOO가 아닌 OOO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아래와 같이 OOO가 기타소득(쟁점금액)을 탈루하였다고 제보하면서, OOO의 명함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탈세제보 내용: OOO부부를 모시고 있다면서, 이 건 토지를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중개수수료로 OOO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거래가 성사되어 OOO(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OOO의 직함: 명함상 주식회사 OOO종합건설(대표 OOO)의 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었다. (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OOO가 “OOO은행에서 2006.4.24. OOO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사용하셨고, 2006.6.13. OOO천만원짜리 3장을 사용하셨습니다”라고 하자, OOO가 “감사”라고 회신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2013.11.4.∼2013.12.28. 기간에 OOO를 상대로 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양도인)과 청구인, OOO(양수인)은 2006.4.14. OOO같은 리 OOO등 잡종지 5개 필지(3,288㎡)를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과 청구인은 2006.8.1. 이 건 토지만을 OOO만원에 매매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양수인은 청구인과 OOO외에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거래금액은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내용은 양도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내용(양수인 및 매매대금 등)과 동일하나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공제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표1>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단위: ㎡, 원) (다) OOO는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위 <표1>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고 수수료 등 금전을 수수하지도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인, OOO위 토지 거래시 OOO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인 OOO과 배우자 OOO도 중개수수료 지급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가 탈세제보시 제시한 자기앞수표 21매OOO에 대하여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일부 거래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간경과, 자료폐기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나머지는 발급(인출)자 및 사용(입금)자가 이 건 토지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 OOO사이에 지분, 고용 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16.8.31.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는 물론 재조사를 통해서도 쟁점금액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다.

(4)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진술

1. OOO대표의 지시대로 했을 뿐, 거래 주선과 쟁점금액 수수사실에 대해 기억하는 바가 없으며, 설령 그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OOO사장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2006.11.5. OOO에 입금된 OOO에 대해서는, “OOO측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많이 창출해주겠다고 하여, 평촌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OOO억원을 빌려줬는데 못받을 것 같아, OOO종합건설을 운영하는 5촌 형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매출채권을 압류해서 그 정도를 받아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

1. OOO에게 지급한 수표 중 OOO2006.14.17. OOO직원들이 OOO에서 사용하여 OOO계좌에 입급하였으며, 나머지는 기간 경과, 자료폐기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2. 수표 OOO배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수표사본을 요청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당시 OOO직원이었던 OOO에게 위 수표의 입금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수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OOO는 아니며 소개비에 대해서도 아는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그 외 조사내용 OOO에게 거래과정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OOO가 거래를 주선했는지, 소개비를 받았는지 아는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개비(중개수수료)란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이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사실이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탈세조사 당시 매매대금 외에 어떠한 비용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OOO가 실제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