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240 선고일 2020.04.10

처분청이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지상 6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여 2016년에 OOO의 수입금액(분양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기 전에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2016년도에 자신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9. 청구인이 2016년에 신규로 주택분양사업을 개시하였고 수입금액도 OOO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불가하다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기 전에 임대한 것은 판매(분양)에 앞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활동이 아니라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 활동이므로 연속된 사업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상가임대소득은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택임대소득은 OOO 미만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소득발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한시적(2014∼2018년)으로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은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과세 근거는 2014년말에 도입되었음에도 2014.1.1.부터 소급적용하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취지인데, 처분청은 오히려 비과세근거를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를 위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과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택을 분양하기에 앞서,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가임대소득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내역이 없어 객관적인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2) 상가 외에도 2015년에 OOO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소득발생으로 보기 어려운바, 주택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에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의 사업목적인 부동산 매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기장의무 또는 경비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OOO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OOO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으로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OOO,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년에 판매(분양)하기에 앞서, 임대하여 2014년 OOO, 2015년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이 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지상1층(101호 및 102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년에 분양하기에 앞서 2015년에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기에 자신은 2016년도에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OOO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의 수입발생일, 건축일, 사전임대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업종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사업은 새로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세액감면 등 조세혜택도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