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9.10.11.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3.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