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204 선고일 2020.02.24

현금영수증 발급이 대부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재촌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12.1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은 1963.4.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①토 지”라 한다)를 2013.11.20. 양도한 후 2014.1.22.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없음)를 신고하였으며, 1973.3.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같은 리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OOO를 2017.8.3. 양도한 후 2017.10.12.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26.~2019.3.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9.4.5., 2019.4.16. 및 2019.5.7.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표1>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1999년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 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먼 친척인 OOO과 고향친구인 OOO 및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OOO의 구두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거주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던 1999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3년 OOO로 전입하여 2012년 이전일은 전혀 알지 못하고, OOO는 피상속인이 귀촌한 1994년 이후에 피상속인과 마트에서 생선회를 함께 먹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은 피상속인이 건강이 악화된 2011년 이후에 운전기사와 자주 고향집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1999년~2010년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작성한 위 3인의 확인내용에는 피상속인이 1999년~ 2010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위장전입을 하였다고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위장전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피상속인의 거주사실은 쟁점주택의 현장사진, OOO에게 제출한 직접주민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신청서, 하수도요금 납부실적서, 전력사용실적서, 인근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 및 OOO 등 6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OOO의 확인서, OOO 및 OOO이 발행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 이장인 OOO가 작성한 농작업(로터리작업)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OOO, OOO, OOO이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작성한 2012년 이전 피상속인이 생산한 농작물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도 입증된다. 즉, 피상속인은 옥수수, 모종삽, 농약 및 배추, 콩, 옥수수, 들깨 등의 씨 앗을 구매한 이력이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밭작물 소출물을 공급받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서도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은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다면 신청할 수 없는데, 피상속인이 농지 지번별로 옥수수, 고추, 들깨 호박 등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OOO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리나라 전국 농가인구의 50% 이상이 60세 이상이라는 통계청의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현황 등을 감안하면 노령이라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추정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1971년 고향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1999년 귀농하여 몸이 불편해진 2011년까지 농업수입을 올리기 위한 전문농업인이라기보다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쟁점토지의 지력이 떨어져 묵은 땅이 되는 것을 염려하여 경작하였고, 친구나 지인이 사적이득을 위하여 위장임차를 부탁하면 인정상 임대한 것으로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며 노 후를 보내다가 2011년 이후 연로한 관계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45년간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7.12.18.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이 건 조사를 착수하여 일부 주민의 잘못된 진술만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피상속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2009년 이후 질병치료를 위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 근처에 임시 거주한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자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에서 질병 고령 등으로 자경하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과 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병력 및 그에 상응하는 진료내역으로 미루어 병원접근성이 용이하고 배우자나 간병인 등이 있는 OOO 자택을 두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홀로 생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위 OOO 주택 주변에서 발생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의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OOO년부터 토목사업을 영위하다가 OOO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은퇴 전까지 농사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자경감면 대상으로 신고한 토지는 총 12,605㎡로 통계청 고시 농작물 평균생산량을 감안하면 가족 및 지인 등이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의 수확물 생산량이 아니므로 수확물 판매내역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수확물 판매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면적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은 농기구 등을 보유하 여야 함에도 보유내역 및 농기계 임차비용, 종자나 지줏대, 멀칭 비닐, 부직포, 기타 다양한 농자재 구입내역 및 인건비 부담내역 등을 일부 간이영수증과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비료구입내역을 제외하고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직접경작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상속 인의 병력, 나이(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신고한 1999년 OOO, 농지 원 부 상 최초 자경으로 기재된 2003년 OOO), 병원기록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 (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중 략)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 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

  • 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양도현황 (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변동이력은 아래 <표3> 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주소 변동이력 (다)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5>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라) 피상속인은 1992.8.10.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는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변동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농지원부 변동이력 (마) 피상속인이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OOO 및 OOO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피상속인의 진료내역 (바)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그 밖에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1.1.~2017.12.31. 기간 동안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실거주지로 본 쟁점주택 인근에서 병원진료비, 신문구독비 등으로 OOO원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피상속인이 2009년부터 지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발병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농자재구입 영수증, OOO에 제출한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서(2010~2014년), OOO 외 5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병원진료기록, 연령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피상속인이 2009년부터 지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발병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 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 혜를 주는 감면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고령 및 지병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OOO 내 위치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나타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대부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OOO 소재 주택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도 피상속인이 동 소재지를 방문한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할 뿐 거주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64세에 이르러 쟁점토지 소재지로 귀농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자재 구입영수증, 비료구입 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연령, 쟁점토지의 면적(14,006㎡) 및 생산가능한 농작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