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이 대부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재촌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금영수증 발급이 대부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재촌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중 략)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1) 피상속인 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 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피상속인이 2009년부터 지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발병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농자재구입 영수증, OOO에 제출한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서(2010~2014년), OOO 외 5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병원진료기록, 연령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피상속인이 2009년부터 지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발병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 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 혜를 주는 감면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고령 및 지병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OOO 내 위치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나타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대부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OOO 소재 주택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도 피상속인이 동 소재지를 방문한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할 뿐 거주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64세에 이르러 쟁점토지 소재지로 귀농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자재 구입영수증, 비료구입 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연령, 쟁점토지의 면적(14,006㎡) 및 생산가능한 농작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