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거래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185 선고일 2020.11.02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임을 인지했음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들이 체결된 주식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거래내역 조사없이 통정매매 여부 확인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의 최대주주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2.16.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500,000주(이하 “OOO”이라 한다)를, OOO은 2017.11.3.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35,000주(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한국거래소의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하였고,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5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6.∼2019.6.30. 청구인들의 2015년 및 2017년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지분을 직계일가로 이전하는 계획 하에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이 2015.2.13. 각 자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에게 현금 합계 OOO원을 증여하고, 자녀들은 2015.2.16.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간대에 한국거래소의 장내매매방식으로 OOO주식 500,000주를, 2017.11.3. OOO주식 135,000주를 각각 매수함으로써, 청구인들이 OOO그룹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장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9.4.2.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할증률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2015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주식거래증빙을 은닉·은폐한 행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조작한 행위, 주식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된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9.7.18. 및 2019.7.2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OOO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인 거래행위를 하는 과정 또는 그 전·후 단계에서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그 거래행위나 그 거래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또는 거래의 실질은 은폐하고 거래의 실질과 다른 외관을 작출하는 별도의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통하여 거의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그 양도행위 자체에 수반하여 쟁점거래나 그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별도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매매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 쟁점거래는 일반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장내에서 거래되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래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모두 공시되어 명의를 위장하거나 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통정매매란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선의의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려 시장을 혼란시키고,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고 매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쟁점거래는 시세조종목적의 통정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판결 등),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OOO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사주일가의 매도지분을 사주 자녀인 직계일가로 이전시키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주식거래의 양도자·양수자, 주식 종목, 수량을 양수자의 자금여력을 고려하여 확정한 후, 주식을 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증권사 담당직원에게 사주일가 매도와 매수를 같은 시간대에 동시 주문하는 통정매매를 지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시장 참여자들이 사주일가 간의 거래에 개입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주식을 이전하였고, 해당 주식거래증빙을 은닉·은폐하였으며, 사주일가의 매도 주식을 대량으로 제3자가 매수할 경우 경영권 지분이 변동되거나 주가가 급변동하는 등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신고대량매매의 방식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거래 후 사전에 계획한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시세조종 목적의 통정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불공정 변칙거래인 통정매매를 통해 제3자 간 거래 개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여 한국거래소 주식시스템인 복수가격 경쟁매매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주일가 간의 주식거래를 체결시켜 사주일가의 조세탈루행위를 은닉․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시세조종 목적의 통정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거래 후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공시내용은 대주주들 개인별 주식변동사항을 변동일자, 변동원인, 증감주식수 등의 내용일 뿐, 쟁점거래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 거래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특수관계자 상호 간의 거래내역을 공시한 것이 아닌 단순 장내매매로 각각의 거래를 공시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시하여 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지분을 직계일가로 이전하는 계획 하에 사주 OOO, OOO, OOO, OOO은 배당금 수익 등으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각각 자녀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들이 해당 자금으로 OOO을 양수하도록 계획하여 장내에서 위 <표2>와 같은 주식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각 자녀인 OOO 외 양수인이 같은 수량을 양수하도록 하는 사전 계획 하에 정해진 종목, 수량, 가격으로 양도인․양수인 간 동일 시간에 주문하였으며, 장 종료 전 동시호가 주문으로 인하여 당일 종가로 거래가 체결되었고, OOO의 장남 OOO가 보유하던 부동산 양도, 주식 매각 등으로 여유자금이 생기자 OOO의 OOO 135,000주를 OOO가 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에서 위 <표2>와 같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을 은폐하고자 신고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주문하지 아니하고, 한국거래소에게 정규시간 내 통정매매를 지시하였다는 의견이다.

1.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직원 OOO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사주 직계일가 간의 주식 이전 플랜 하에 사전 계획된 주식거래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주들로부터 주식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OOO의 직원 OOO은 OOO에서 사주일가 주식을 전담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OOO, OOO)에게 사전에 계획한 양도자, 양수자 간 특정 종목, 특정 수량, 특정 가격범위를 동 시간대에 주문하는 통정매매를 지시하였다. OOO은 당초 OOO 법인이었으나 분리되어 매각된 증권사로, 계열사 분리 전부터 계속하여 OOO 사주일가의 주식 거래를 전담하면서 유대관계가 있었고, 계열분리 후에도 거래실적이 많은 핵심고객(VIP)이라 요구사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의 OOO 사주일가를 전담하는 직원은 복수가격 개별경쟁매매시스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OOO 재경팀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컴퓨터와 같은 지점 동료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매도․매수 주문을 입력해 두었다가 두 컴퓨터에서 동시에 주문하는 방법으로 사주일가 간 통정매매를 체결시킨 사실이 증권사가 제출한 주문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장외거래나 신고대량매매로 사주일가 간 주식을 양수도하면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외부에 노출되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에 불공정 변칙거래를 지시하여 매도자가 장내에서 일반경쟁매매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쟁점거래를 사주일가로부터 포괄 위임받아 주도적으로 체결한 OOO 직원 OOO은 1차 심문 시 ‘신고대량매매 등의 방식에 대해 잘은 모르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심문 시 2018년 OOO 외 사주일가의 OOO(OOO 계열) 주식을 OOO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OOO이 직접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 직원 OOO, OOO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아래와 같이 주식 주문 시 음성녹취 증빙을 남기지 않도록 하였고, 주식주문표를 임의작성하였으며, 주문대리인을 미등록하여 거래증빙을 은닉하였다는 의견이다.

1. 사주일가의 주식관리를 하고 있는 OOO과 OOO 재경팀 직원은 OOO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서 OOO 직원 개인의 휴대폰으로 주식을 주문하여 음성녹취가 되지 않도록 거래증빙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2. 거래주문표는 고객이 증권사 객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식을 주문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주문표에 작성된 주문내용대로 주문이 수행됐는지 사후 문제 발생 시 그 귀책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 증빙이나, OOO 재경팀은 사주일가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주일가가 직접 객장에 방문하여 주식을 주문한 것처럼 사후에 거래주문표에 사주일가의 도장을 날인하여 증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주문표를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하였다.

3. 대리인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문대리인으로 증권사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주일가의 주식을 주문하여 OOO 재경팀의 대리행위를 은폐하였으며, 최근 유사 주식거래로 OOO 사주일가 재판 중 주문대리인 미등록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슈가 되자 OOO도 주문대리인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 직원에게 지시한 사주일가 간 통정거래가 차질없이 진행되었음을 통보받고 주식시장 내에서 사주일가인 매도자의 주식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사주일가에게 이전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모두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의견이고, OOO은 2015․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수인을 ‘OOO’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조사기간 중 쟁점거래와 관련하여소득세법제10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적용하는 시가인 2개월 종가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9.4.2. 위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조사청은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장내에서 통정매매를 통해 다른 사주일가(최대주주)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고, 사주일가의 주식거래증빙을 은닉ㆍ은폐하여 조세채권자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주도적으로 쟁점거래를 실행한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O 재경팀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증권사 객장 유선전화로 주문 시 모든 주문 건 마다 음성이 녹취되고 거래주문표가 작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와 주식주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객장을 방문하여 주식을 주문한 것처럼 거래주문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거래 후 사전에 계획한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거래를 주도한 청구인들 측에서 체결된 주식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이상 통정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