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좌는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9-중-4162 선고일 2020.07.14

청구법인의 영업이사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21. 개업하여 농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자: OOO)이다.
  • 나. 처분청은 2019.2.19.~2019.3.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을 서면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이하 “영업이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2013년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3.20.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는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계좌임에도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주 고객은 농민으로 경쟁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원가에 2~5%의 마진을 붙여 공사를 수주하는바,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5~8%의 적자가 발생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 영업이사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여 오다가 부가가치세 징수를 못하여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는 수주를 포기하도록 영업이사에게 지시하였다. (다) 영업이사는 어렵게 수주한 공사를 포기할 수 없고 적은 급여로 어려움에 처한 직원과 자신의 인건비를 보충하기 위해 시공기술자인 OOO팀을 이루고 용역회사 인력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자재를 매입하고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공사비를 쟁점계좌로 입금 받았다. (라) 영업이사는 주주 중 1인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바 없고, 고객이 필요한 만큼만 자재를 배달하여 사용한바 별도의 자재 적치장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계좌 입금액은 청구법인으로 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관리하지도 않는다. (바) OOO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OOO실명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할 수 없고 차명계좌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2) 처분청은 결정서에 ‘서면확인결과에 따라 고지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면확인보고서에는 ‘영업이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본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자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을 실시한 결과 24건 중 1건만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OOO으로 기재되어 회신되었음에도 이를 결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과세한바,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3) 예비적으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는 경우에도비닐하우스 공사를 하는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계좌 출금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응원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추계의 방법으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계좌은 청구법인과 별도로 운영된바 추계결정 시에도 차명계좌 부분만 추계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이자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에 더하여 수익비용대응원칙과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영업이사는 30년 넘게 청구법인에 재직 중으로 별도의 소득이나 사업이력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시설장비 및 인적․물적 자원 등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영업이사는 형 OOO함께 청구법인 지분의 57.5%를 소유한 지배주주로 대표자와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으며 대표이사가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사실을 알고 제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영업이사는 단순한 피용자를 넘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이자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이사는 무자료 거래행위의 동기가 법인 직원 및 자신의 인건비를 보충하려는 것이었고 청구법인의 직원들도 영업이사의 일을 거들었다고 진술한바, 영업이사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무자료 거래의 이익을 나누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료 거래만을 청구법인이 아닌 영업이사 개인의 거래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대표이사 확인서, 쟁점계좌 거래내역, 쟁점계좌 입금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법인의 상호가 적힌 입금표 등을 근거로 과세한바,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계좌 출금 규모를 OOO이하로 통일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거래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 입금액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계좌 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18%에 불과하고 경정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은 약 17%인데 추계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약 16% 수준으로 유사한 점 등을 감안 시 신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려워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좌는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근거과세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계좌 부분만 추계결정하여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영업이사는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아래 <표1>과 같이 형 OOO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57.5%를 소유하고 있다. <표1> 2012.12.31. 현재 청구법인 주식 소유자 주요현황 (단위: 주, %) (나)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급여는 OOO영업이사의 급여는 OOO이다. (다)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3년에 공급대가 OOO입금되었고 이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대표이사가 2019.3.5. 및 2019.6.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및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영업이사가 2019.6.3.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자에게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서 중 회신된 건의 거래상대방 기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상대방 기재내역 (단위: 건) (사)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를 보면, ‘경정사유’란에는 “서면확인 결과에 따라 고지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작성한 서면확인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임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 누락한 혐의가 있어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거래내역 검토 결과 일부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임직원 영업이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ㆍ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계좌라고 주장하나, 영업이사가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 자재 적치 장소 등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확인되는 등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결정서 등에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본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추측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 보고서에 임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였음을 이유로 과세한 사실이 적시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부분만 추계결정하여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국심 2006중2009, 2006.9.5.), 쟁점계좌 출금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일부 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나머지 신고내역 등으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가능한 점,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차명계좌 입금액을 포함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