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예상되나, 청구인은 20xx년부터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관련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예상되나, 청구인은 20xx년부터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관련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계속하여 하우스 재배를 통하여 참나물, 취나물 등의 작물을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마을이장 및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인근 축산업자의 우분 무상공급 사실확인서, 마을이장의 우분 무상공급 확인서, 비료구입 및 사용사실 확인서, 경작물 납품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 퇴비매입자료,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를 통하여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1,023㎡(309평)의 소규모의 비닐하우스로서 소득이 미미(연간 OOO만원)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부업으로 영위하여 온 것이다.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면서 상주할 필요는 없고 주말과 휴일 등에 쟁점토지로 내려가서 경작을 하여도 충분한 품목(참나물, 취나물 등 다년생 채소류)을 재배하여 온 농지로서 평소 주말과 휴일에 청구인은 가족들과 차로 내려가서(서울에서 쟁점토지까지 30km 이내로서 통상 30분 내지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 농작업을 하였고, 입도선매로 매입한 거래처가 많은 양의 납품을 요구할 때 인부가 필요한 경우에(봄과 가을에 1년에 2차례)만 작은아버지인 마을이장OOO에게 인부를 1∼2명씩 구해달라고 미리 연락하여 주말과 휴일 등에 경작지로 내려가서 함께 일한 것이므로,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 (나) 농지원부는 농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실제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를 하고 농업인이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 농업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로,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반의 현장확인 시 주변 사업종사자 및 농지소유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의 주인과 하우스 재배자는 따로 존재한다고 일관적으로 대답하였다 하면서도 이들에게 확인서도 징취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는 쟁점토지 인근이 청구인 아버지의 집성촌이라 추정하여 객관적 신뢰성을 부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04.9.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시계 도매업을 영위중이고, 종로 등지에 소재한 시계 소매상들에게 보따리상으로 도매 납품을 해온바, 업종의 평균마진이 15% 정도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금액이 OOO백만원대에 불과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규정된 재촌 자경기간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OOO백만원에 훨씬 미달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3.6.4.부터 OOO에 전입한 2006.4.17.까지 2년 10개월간 쟁점토지와 주소지의 거리가 30㎞ 이내이고, OOO에 전입한 2010.3.31.부터 OOO에 전입한 2015.6.24.까지 재촌기간이 5년 3개월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누적 재촌기간은 8년 1개월로 계산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7.부터 2008.4.17.까지 세 차례 전입한 주소지 이력으로 쟁점토지로부터 점점 멀리 이사하였고 쟁점토지로부터 차량으로 이동시 편도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므로, 청구인이 자경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더 먼 거리로 계속 이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나, 2010.3.31.부터 2013.5.15.까지 전입한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사실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3.6.4.∼2017.9.26.까지 거주이력을 살펴보면 농지를 취득하자마자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으로 전입하였고 2010년까지 세차례 전입신고하면서 계속하여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이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06.4.17.∼2010.3.30.까지 거주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은 차량이동 시 쟁점토지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경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더 먼 거리로 계속 이사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1,023㎡(310평)의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투하되고 수시 내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년부터 시계 도매업으로 OOO이라는 사업자를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따로 두지 않고 1인사업자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매년 수입금액이 OOO이상 발생하였다. 처분청 조사반의 현장확인(2019.4.9.) 시, 비닐하우스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의 주변 사업종사자 및 농지소유자에게 문의한 바,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였으나 쟁점토지 주인과 하우스 재배자는 따로 존재한다고 일관적으로 대답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3) 청구인이 200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청구인 본인의 소명서, 농작물 재배를 위해 우분을 무료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2건, 경작사실 확인서 3건, 거래사실 확인서 1건, 농지원부 1부, 퇴비매입자료 3건(2015년∼2017년 매년 1건), 비닐하우스 사진 3장으로, 200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퇴비매입자료는 자경하지 않은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이고, 쟁점토지 인근은 청구인 아버지의 집성촌으로 경작사실 확인서는 집성촌 주민들이 작성한 것이며, 더욱이 우분을 무료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1건과 경작사실 확인서 1건을 작성한 마을이장OOO은 청구인의 작은아버지로,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농지원부 하단에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ㆍ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서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ㆍ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참고서류임을 알 수 있고,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의 작성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체적 증빙 없이 농지원부만으로 자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누9306 판결, 2013.8.22. 선고).
(5)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농지원부 외에 주변 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고,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으로 자경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며(서울고등법원 2012누13537 선고 2012.10.19. 판결),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경작지가 1,023㎡로서 계속 상주할 필요가 없고 작은아버지 동네 마을이장OOO에게 인부를 구해달라고 미리 연락하여 주말과 휴일 등에 경작지로 내려가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비닐하우스로서’라고 주장하였는데, ‘직접 경작’의 의미는 자기의 책임,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두8423 판결, 2010.9.30. 선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소재 전 1,023㎡로, 청구인은 2003.5.4.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7.9.2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3.5.4.부터 2017.9.20.까지 기간 중 200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를 재촌·자경 기간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2003.5.4. OOO취득하여 2017.9.20. OOO양도한 후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특법상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고지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03.5.12. 경기도 남양주시에 전입하여 2015.6.24. 경기도 용인시로 전출하기까지 11년 1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및 쟁점토지와의 거리 내역 (단위: 천원)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9.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수입은 OOO백만원이고 연평균 소득은 OOO백만원으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을 넘는 과세기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3년∼2015년 기간 중 청구인의 수입 및 소득금액 내역 (단위: 원)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이 농지원부, 경장사실 확인서 3부, 비료관련 확인서 2부, 거래사실 확인서 1부, 퇴비구매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1.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2009.5.28. 본인을 쟁점토지의 농업인으로 등록하였고, 주재배작물은 채소이며, 농지임차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쟁점토지에서 취나물 등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마을이장OOO과 마을주민OOO이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농산물 중간상인OOO은 청구인이 재배한 취나물 등을 2003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기간 중 연 OOO만원에 입도선매하여 농산물 위탁판매소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4. 비료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OOO은 청구인이 200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축산업자로부터 우분을 무료로 공급받기도 하고, 친환경비료를 시장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축산업자OOO는 청구인이 2006년 6월과 2009년 8월, 2회에 걸쳐 1회당 우분 5톤씩 총 10톤을 본인으로부터 무료로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5. OOO경제사업소에서 발행한 퇴비구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에 걸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6년, 2017년 퇴비구입은 청구인의 재촌자경기간(2003년 6월∼2015년 6월)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 조사반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주변 사업종사자 및 농지소유자들은 쟁점토지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일관적으로 대답 (확인서는 미징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확인자들 중에는 청구인의 친인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반의 현장확인 시 쟁점토지 주변 사업종사자 및 농지소유자들은 일관적으로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 위에 설치한 1,023㎡(31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예상되나, 청구인은 2004년부터 1인 사업자로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자경관련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