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시 xxx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사자 적격도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시 xxx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사자 적격도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