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149 선고일 2020.02.10

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시 xxx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사자 적격도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11.1. 개업하여 OOO에서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 청은 2019.3.1. 쟁점법인에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OOO을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9.5.13.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8.1. 위 처분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오기(OOO 과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부과세액 중 OOO을 감액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액 OOO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9.8.1.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위 감액경정에 터잡아 당초 처분 중 잔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에 대하여 2019.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감액경정에 터잡은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불복대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시 242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사자 적격도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