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요지]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으로 하여 차감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상기 차감고지세액 OOO원 중 청구인에게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으로 통지된 OOO원에 포함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안분되었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기재된 상속인들의 납부할 세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의 산정시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이 아니라 국기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상속인별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 또는 ‘미납일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그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처분청은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인 OOO원에 국기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를 통지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상증법에 규정한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3>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을 도해한 것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사전증여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수유자별 과세가액상당액
• 가산한 상속인 수유자별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납부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은 상속인별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 또는 미납일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세의 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지만,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한 상속세는 우선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할 모든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통지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전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