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4119 선고일 2020.03.17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장기간(201x년∼201x년)에 걸쳐 000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띤 계속적ㆍ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업무편의 목적이었다면 쟁점차명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부터 OOO에서 건축자재 및 가설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3.18.∼2019.4.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매출액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배우자 OOO의 OOO 예금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받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2019.5.7. 청구인에게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아래 <표1>, <표2>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2013년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표2>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용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는 사실상 동업자 관계로 배우자가 업무편의상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은행 입출금 및 송금 심부름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동업자와 다름이 없고, 단순히 업무편의상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장의 은행 입출금 업무를 보았던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고, 거래처 배달 및 중고 자재수리일을 혼자 하느라 사업장의 매출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세무사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다) 만약,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건 세무조사에서도 처분청이 어려움 없이 관련 세금을 추징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많은 심판례에서는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좌·대표이사 형의 동서 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단순한 허위 신고와 세금 추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고 있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통장명의 수시변경, 이중장부 작성, 기록의 파기 등 다른 부정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3) 비록 청구인이 큰 금액의 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통장 명의의 수시 변경, 이중장부 작성, 기록의 파기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입금액을 구분 관리하며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누락하는 방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쟁점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에 5년간 입금된 금액 중 대부분OOO을 신고누락하였다.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5년간 수입금액 OOO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신고된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는 신고누락한바, 청구인은 사실상 동업자이며 경리책임자인 배우자와 공모하여 외부에 노출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신고하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철저하게 숨기는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입금액OOO을 신고누락한바, 사실상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중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명계좌의 총 입금액과 쟁점매출누락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연도별 쟁점차명계좌의 총 입금액 및 쟁점매출누락액

(2) 청구인의 2013년∼2017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3년∼2017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 및 경정내용

(3)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9.4.26.) 를 보면, 조사성과(조사연도 2013.1.1.∼2017.12.31.)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성과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는 배우자가 업무편의상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2013년∼2017년)에 걸쳐 OOO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띤 계속적·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업무의 편의상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업무편의 목적이었다면 쟁점차명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