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3.11.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법인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표,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추계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
2. 처분청은 이 건 추계소득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기준경비율 (10.5%)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타나난다. <표2> 추계소득금액 계산 내역 (단위: 천원)
(3)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이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인건비 OOO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재경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소득금액 재경정 내역 (단위: 원) (4) 청구법인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부, 법인통장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및 사업용 지출에 대한 전표자료,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 으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이후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그 밖에 청구법인은 이 건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나,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이 건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시한 장부 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 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장부 및 법인통장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및 사업용 지출에 대한 1년분 전표,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등을 각각 제시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것을 주장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제외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은 모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신고서상 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상 금액을 대사한 결과,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법인통장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표,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