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선급비용상각액 과다 부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927 선고일 2020.12.01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계된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보유하던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이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통칭하여 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OOO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OOO과의 차액인 OOO을 현재 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으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OOO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6.5. 이를 부인하는 수정신고서OOO를 제출하면서 2016사업연도의 경우 전기 선급비용 감소액 OOO 익금불산입 및 당기 선급비용잔액 OOO 손금산입 등 합계 OOO의 소득금액 감소와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서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상 선급비용 관련 세무조정 금액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의 오류까지 바로잡을 경우, 2016사업연도는 오히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2015사업연도는 환급세액 발생)하여 수정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8.6.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선급비용 상각액을 과다하게 부인(익금산입)하였으므로 올바른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과 2012년 중 관계회사인 OOO에 OOO과 OOO에 OOO, 합계 0 OOO의 장기대여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발생하고 있는 평가 관련 회계처리(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선급비용의 상각)에 대해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대여금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장부가액 OOO과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나) 각 사업연도 말 기준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4사업연도 결산내역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대 여금 액면금액 OOO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OOO의 차액 OOO을 동 대여금의 차감계정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 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재가치인 OOO과 공정가액인 OOO의 차액인 OOO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

2. 2015사업연도 결산내역 <표1>과 같이 전기 이월된 현재가치할인차금 OOO을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재분류하고, 2015년 말 공정가액인 OOO과 전기말 장부가액인 OOO과의 차액인 OOO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하였으며, 선급비용 OOO을 지급수수료로 상각하였다. <표1> 2015사업연도 결산내역 한편, 위 계정대체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 외에도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에 대한 세무조정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두 세무조정을 생략하더라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으로 인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추가하여 처분청 주장을 반박하였을 뿐, 대손충당금은 당초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6사업연도 결산내역 <표2> 결산내역과 같이 2016년 말 장기대여금 공정가액 OOO과 전기 말 장부가액인 OOO의 차액 OOO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하였고, 선급비용 OOO을 지급수수료로 상각하였다. <표2> 2016사업연도 결산내역 (다) 올바른 세무조정

1.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 2015사업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올바른 세무조정,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무조정 및 차이금액은 <표3>, <표4>, <표5>와 같다. <표3> 2015사업연도 올바른 세무조정 <표4> 2015사업연도 신고한 세무조정 <표5> 차이금액(올바른 세무조정 증감 – 신고한 세무조정 증감)

2. 2016사업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올바른 세무조정,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무조정및 차이금액은 <표6>, <표7>, <표8>과 같다. <표6> 2016사업연도 올바른 세무조정 <표7> 2016사업연도 신고한 세무조정 <표8> 차이금액(올바른 세무조정 증감 – 신고한 세무조정 증감)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장기대여금(종업원대여금 포함)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선급비용 잔액은 아래 <표9>와 같고, 당초 세무조정 내역은 <표10>과 같다. <표9>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선급비용 잔액 <표10> 당초 세무조정 내역

(2) 청구법인은 당초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을 상각 후 잔액 OOO이 아닌 상각 전 잔액 OOO 으로 하여 과다 손금산입함에 따라, 차액 OOO은 손금불산입 (유보)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며, 2016사업연도는 전기 선급비용 잔액 감소액 OOO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당기 선급비용잔액 OOO을 추가 손금산입(△유보)하여, 합계 OOO이 손금 산입 (△유보)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현 재가치할인차금을 위 <표10>과 같이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불복청구 시 2015・2016사업연도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무조정 시 다음 <표11>과 같이 2016사업연 도의 경우 오히려 과소신고(2015사업연도는 과다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표11> 정당한 세무조정

(4) 상기와 같이 장기대여금 선급비용의 손금산입액을 과소계상하여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감소 및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한 사항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을 반영할 경우 소득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6사업연도 선급비용상각액 과다 부인(익금산입)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계회사 장기대여금 지급현황은 <표5>,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장기대여금 장부가액 등은 <표6>과 같다. <표12> 관계회사 장기대여금 지급현황 <표13> 장기대여금 장부가액 등 현황

(2)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2016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서 제출 시 2015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4> 2015사업연도 수정신고 내역 <표15> 2016사업연도 경정청구 내역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이 건 장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손상차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요지>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요지>

(5) 청구이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당초 세무조정 및 적정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의 청구주장 등에 따르면, 당초 세무조정 및 적정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오류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2016사업연도의 경우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세무조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 시 상대계정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한 세무조정도 수행하여야 하며, 두 세무조정을 생략하더라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동일한 금액이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 경정청구 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10) 상환우선주의 장기대여금 회계처리, 현재가치평가, 공정가액 및 장부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 선급비용 잔액의 오류를 바로잡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에 대한 세무조정까지 반영할 경우 오히려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장기대여금에 대해 OOO에 따라 현재가치, 회수가능액 등을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바, 2015・2016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과목인 전기 선급비용 잔액과 손금산입 과목인 당기 선급비용 잔액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선급비용 잔액이 실제 잔액에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누락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하는 경우 상대계정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도 반영해야 하고, 두 세무조정은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 하므로, 두 세무조정 자체만으로는 이를 수행하거나 생략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계된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