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사업장 등의 노무비를 공통노무비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3912 선고일 2020.02.12

청구인이 계상한 외주가공비도 다른 제조경비와 마찬가지로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외주가공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노무비 및 외주가공비와 청구인의 부(父) OOO운영하는 OOO노무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OOO노무비 및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입명태를 가공하여 코다리, 먹태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3.6.부터 2019.3.2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의 父 OOO운영하는 OOO쟁 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 아래 <표1>과 같이 제조원가 중 전력비, 운반비 등 OOO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OOO의 몫으로 안분된 OOO과

② 청구인이 거래처 OOO과의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OOO중 OOO계좌에서 지출된 OOO(이하 “쟁점가공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③ 매출누락한 것으 로 조사된 OOO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9.5.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직원들은 소속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을 뿐, 기본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노무비와 OOO노무비를 합산한 후, 공동경비로 안분하여 OOO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OOO직원과 OOO직원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9.5.13.)에서 “쟁점사업장 근무인원 등이 소속만 별도일 뿐, 기본적으로 두 사업체의 공정을 구분하여 투입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할복비 전액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결정하였고, OOO직원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비록 OOO직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면 공통경비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 세 원칙에도 합당한 것으로, OOO노무비 OOO노무비 OOO합한 OOO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OOO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전력비, 보관료, 할복비 등 나머지 제조경비는 OOO공통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쟁점가공비는 OOO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전액 부인하였는바, 이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합리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결정으로, 외주가공비 전체 금 액 OOO공통경비로서 안분하여 쟁점가공비 중 OOO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가공비가 비록 OOO계좌에서 출금되었지만, OOO전부 부담하여야 할 외주가공비가 아니고, 사업자간의 자금 대차거래도 아니며, 증여거래도 아닌,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간에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외주가공비를 영세업자들간의 상관행에 따라 자금력이 있었던 OOO우선 부담한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경정내용 그대로 OOO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OOO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OOO아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로 원재료비와 노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함이 지적되어 원가부인을 당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경정이 되려면 외주가공비 전체금액 OOO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OOO부담해야 할 OOO만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OOO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노무비에 대한 계정별원장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보면, 2017년 당시 OOO근로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OOO에서 OOO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의 근로자가 공동작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OOO노무비는 공통경비로서 안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근로자가 OOO작업을 한 것이므로 당초 개별경비로 분류되어 안분계산에서 제외된 노무비 OOO안분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건비 지출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상황이나, 직원의 숙련도에 따라 지출되는 항목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대보험,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계약관계, 근무현황, 지급사항, 신고사항 등을 통해 그 귀속이 명확하게 결정되며, OOO구분기장을 통해 개별 업체별로 그 귀속을 확정하여 회계처리하였고, 금융증빙을 통해 각 업체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귀속이 확인되는 개별경비로 조사하였던 바, OOO노무비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분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에서 OOO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개별업체별로 확정시킨 상태에서 OOO직원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항에 대한 일일작업량, 용역단가 등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시하고 OOO에서 OOO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노무비를 개별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청구인의 부(父) OOO이 운영하는 OOO부산에서 냉동명태를 수입하여 해동 후 할복하여 세척․건조후 반제품을 만들어 일부는 반제품인 코다리로 판매하고, 95%이상은 외부로 반출하여 뼈제거 및 수분공급 등 외주가공 후 포장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재료 매입시나 제품 매출시 별도로 계산서 등을 수취 발행하고 대금도 별도로 정산하고 있으나, 제품 제조시에는 OOO구분없이 쟁점사업장에서 원재료 운반, 보관, 해동, 할복, 세척, 건조작업이 이루어져 업체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로 경비지출은 청구인이 집행하는 관계로 관련 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반제품을 외부로 반출하여 작업하는 외주가공비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OOO계좌에서 OOO백만원, OOO계좌에서 OOO백만원이 각 집행되었다. 청구인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쟁점사업장에서 반제품을 반출하여 외부 업체인 OOO에서 작업하는 발골, 숙성 및 포장등의 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입장에서는 용역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OOO에서는 OOO로부터 결제된 OOO백만원의 외주가공비에 대해 OOO로 자료를 발행하였고, OOO외주가공비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OOO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OOO백만원은 OOO계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귀속이 명확하여 안분계산이 필요없는 개별경비로 보아야 한다. OOO청구인이 OOO를 개입하기 이전부터 OOO계속 거래하던 업체로, OOO로부터 약 4.5㎞ 정도 거리에 있고, OOO2019.4.3. 쟁점사업장에서 OOO의 사업장인 OOO로 세적이전하였다. OOO에서 작성한 2017년도 노무비 월별 지출내역을 보면, OOO에서 직원에게 지출한 노무비는 연간 OOO백만원으로, OOO이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외주가공비로 계상한 OOO백만원에 비하여 차이가 많이 나고, OOO노임계좌 지출내역서를 보더라도 총 지출금액이 OOO백만원으로 월별 지출내역서는 실제 지급한 것을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계상한 외주가공비 OOO백만원은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으로 판단된다.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OOO에 지급한 OOO백만원이 OOO외주가공비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외주가공비로 OOO출금한 OOO백만원은 OOO노무비 지급금액 OOO백만원과 비슷하므로 이들 금액을 각각 OOO개별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노무비를 공통노무비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OOO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외주가공비 전체금액을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OOO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9.6.1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2019.9.6.)에 기재된 “OOO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비교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2019.4.1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가) OOO외 11명이 2017년 중 쟁점사업장에 소재하는 먹태가공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있는 OOO중 어느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지 일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OOO외 6명 서명), (나) OOO2014년 7월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 동일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하면서 경비처리 등 회계처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쟁점가공비는 본인OOO이 전부 부담하여야 할 외주가공비가 아니며, OOO공통으로 부담할 외주가공비를 명확한 구분없이 관행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외주가공비를 OOO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가공비 중 OOO백만원이 OOO이 부담하여야 할 외주가공비로 봄이 합리적이고, 본인은 쟁점가공비를 부담하는 대신 OOO전력비, 보관료, 할복비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조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직원들의 노무비는 매출액 대비 OOO보다 OOO백만원을 과다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OOO백만원, OOO미지출 외주가공비(쟁점가공비) OOO백만원, 타업체 사용 공통경비 안분계산분 OOO백만원으로 조사하였는바, (가) 쟁점가공비는 쟁점사업장에서 할복 후 건조된 명태를 뼈제거, 2차가공(숙성)을 위해 OOO하청을 주고 지급한 외주가공비 OOO백만원 중 일부로, OOO노임지급금액은 월 OOO천만원 선으로, OOO근로자 노임지급 명세가 실제 OOO대한 외주일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OOO에서 지출된 금액이 OOO백만원, OOO에서는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OOO지급분 OOO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으로 하고, (나) OOO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면서 매입․매출 및 직원관리는 OOO하고, 자금관리는 개인별 계좌로 거래하고 있으며, 원재료 입고 및 해동, 할복 및 보관등은 업체 구분없이 처리하고, 완제품 출고시에만 다시 개별 거래처별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전력비, 할복비 등 공통경비를 OOO에서 총괄하여 경비처리하고 있어 이를 다음 <표5>와 같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표1>과 같이 안분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급여 계정 원장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OOO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2017년도의 OOO외 11명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무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대한 외주가공비 지출내역서에 의하면, OOO대한 외주가공비 OOO중 쟁점가공비 OOO이 OOO계좌에서 출금되어 OOO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노임 지출내역서에 의하면, OOO2017년에 총 OOO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 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직원들과 OOO직원들이 같은 사업장내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OOO각각 노무비를 계상하여 업체별 귀속이 확인되므로 OOO노무비는 개별경비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우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제품 제조시에는 OOO구분없이 쟁점사업장에서 원재료 운반, 보관, 해동, 할복, 세척, 건조작업이 이루어져 업체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 건 처분시 같은 이유로 전력비, 운반비 등 제조경비를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점, OOO직원들이 OOO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OOO이 각각 노무비를 계상하였다 하여 각 업체의 장부상 노무비가 각 업체별로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외주가공이 업체별로 외부에서 진행되므로 이를 개별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쟁점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 제조시에는 OOO구분없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업체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점, OOO외주가공비가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OOO만 외주가공비를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비가 단지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계상한 외주가공비 OOO도 다른 제조경비와 마찬가지로 OOO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