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언제까지 쟁점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사청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쟁점통지를 하여 지연통지 하자가 치유된 점, 쟁점금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계약 이행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언제까지 쟁점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사청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쟁점통지를 하여 지연통지 하자가 치유된 점, 쟁점금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계약 이행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원 확정판결의 법리 및 취지 등을 보면, 쟁점금액은 쟁점공사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아니라 사실상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다. (가) 법원판결서 상 사건의 명칭이 손해배상이고, 쟁점공사가 중단되어 용역의 제공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민법제538조 제2항의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반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가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등으로부터 쟁점통지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등 거래사실에 대한 근거를 수취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원 판결서를 보면, 사건의 명칭(손해배상)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하도급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계약해지시까지의 기성고에 상당한 보수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고, 쟁점금액은민법제538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계약 이행청구와 관련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통지의 지연통지 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등으로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OOO배당금 및 공탁금 형식으로 지급받았고 이로 인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통지가 지연통지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명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도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로 이관ㆍ신설되고, 같은 날 법률 제1439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26조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2783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의 2로 이관ㆍ신설되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21조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생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 공제 절차)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민법 제538조(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7월〜8월경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OOO공탁금 및 배당금(아래 <표> 참조)을 지급받고 나서 OOO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OOO2016.12.5.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쟁점통지를 수령한 후 경정청구를 거쳐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감사청은 2019년 4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아 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9.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공탁금 및 배당금 지급내역 등 (단위: 원) (나)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9월경 OOO내 순수처리 설비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OOO2013.10.9.부터 2013.12.5.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11월경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동 계약이 정한 공사 범위에서 전기ㆍ계장 공사를 제외하고 총공사대금 OOO(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감축 조정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지연책임과 대금지급의 지연 등에 대한 다툼으로 OOO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4.9. 선고 2014가합32489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5.3. 선고 2015나2021170 판 결 및 상고심인 대법원 2016.9.7. 선고 2016다227113 판결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의 OOO및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 처분청이 2017년 7월경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통지에 관한 내용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 등을 구두로만 알리었다는 소명을 받고,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쟁점통지할 것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각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7.2. 위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8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지연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26조4 제1항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4 제8항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언제까지 쟁점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감사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쟁점통지를 하여 지연통지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 상 사건의 명칭(손해배상)과는 달리 OOO청구법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민법제538조 제1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계약 이행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OOO배당금 및 공탁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로 인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