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9중3854 선고일 2020-07-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자료나 세금탈루자료 출처 외에 복식부기를 하는 피제보자들의 세무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나 매출누락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지방국세청장의 민원 답변사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서3879 / 조심2019중38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6.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리점 사업자 OOO 외 225명(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서(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제보자들이 지역별 대리점 주간 협의하에 실제 매출의 50∼60%만 신고하였다는 것과 구체적인 세금탈루자료의 소재가 OOO의 본사 ERP시스템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증빙으로 OOO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에 등재된 피제보자들의 2013∼2016년귀속 총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4.26.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 접수사건을 각 지방청(세무서)에 조사 배당했다는 내용과 각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공문(탈세제보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14. 국민신문고에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부실처리 및 직무유기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OOO(OOO)은 2019.1.22.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관할 관서별로 처리 중에 있고, 제보를 일괄 접수한 경우 포상금은 전체 제보건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민원회신 공문을 발송하였다.
  • 라.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9.7.12.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탈세제보내용이 부분적이거나 구체성이 없고 탈루규모가 미미한 사유 등으로 누적관리 처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처분청 OOO은 2019.7.12. ‘쟁점탈세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겠다’고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각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제보자들은 OOO의 전국 대리점 사업자들(OOO)로서 제보의 내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직적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세금 탈루의 방법과 내용, 피제보자들 각각의 4개년간의 실제 매출액이 기재된 증거자료와 그 자료의 공신력의 근거가 되는 정보, 제보된 4개년도 실제 매출액 자료에 추가해서 구체적인 세금 탈루자료의 소재가 OOO의 본사 ERP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는 전국OOO 피제보자들의 성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방문판매업자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피제보자 각각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실제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의 출처 및 생성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증거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자료임을 입증하는 진술 등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목을 충족한다. 청구인은 조세탈루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였는데, OOO의 본사 ERP 시스템에 전국 OOO개 대리점(피제보자)의 일별, 월별, 연간 실제 매출액 자료가 집계되어 있는 사실과 관련 업무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보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의 나목을 충족한다.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는 조세탈루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전국 OOO개 사업자의 부과제척기간 내의 조세탈루 규모가 부가가치세 등 합계 약OOO억원에 상당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의 다목을 충족한다.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지역단위별로 담당 세무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여 실제 매출액의 절반 정도(50%)만을 신고함으로써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일부 관련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도 제보하였는데, 조세탈루의 내용과 규모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적시된 포상금 지급 배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중요자료 배제자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는 ①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② 상증법의 평가에 관련한 것도 아니며, ③ 귀속년도 착오 자료도 아니고, ④ 업계의 일반적 상황이나 보도된 자료 등 추측성 자료가 아님이 명백하며, ⑤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도 결코 아니다. 결국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중요자료에 해당하고,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서 규정하는 중요자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중요자료를 제보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자료라는 사실을 전제로 청구인은 총 OOO 사업자의 4개년간(2013-2016년)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OOO에게 단 1건으로 제보한 것이므로 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을 판단할 때 각 관할 세무서별로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OOO은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세청의 내부 행정 절차상 각 관할 세무서별로 제보사건 처리를 할 뿐이지, 포상금의 판단과 지급은 OOO지방국세청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할 것임을 회신한 바 있고 청구인에게 별도로 제보를 일괄 접수한 경우 포상금은 전체 제보건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각 관할 세무서별로 분리해서 특정 피제보자의 세금추징 액수가OOO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탈세내용이 부분적이거나 구체성이 없고 탈루규모가 미미한 사유로 누적관리 처리하였다고 통지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탈세제보를 접수한 OOO은 피제보자 OOO명을 통합조사해야 하는 것이고, OOO본사소재 ERP를 통해 실제 매출자료를 확보하여 제보자료와의 일치성을 확인한 후, 피제보자의 신고자료와 대조하여 일괄 추징하는 것이 당연한 과세행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OOO은 전국OOO 대리점 사업자의 조직적인 세금탈루 제보에 대하여 통합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국의 각 관할 세무서별로 분리함으로써 OOO 본사 ERP에 존재하는 실제 매출자료와 기타 탈루사실을 확인할 추가자료 확보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각 관할 세무서가 실제 매출자료(제보자료)의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실조사의 여지를 남겨 막대한 규모의 국고손실까지 초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에서 피제보자들이 각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고 동일한 세무사사무소와 거래하면서 자체 신고기준을 만들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제 매출액의 50∼60%정도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억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 및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세무신고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 추측성 제보를 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세금탈루의 개연성이 많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추측성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보가 세무조사 실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참고), 이 건 탈세제보내용도 구체적 탈루혐의 없이 피제보자들이 세금탈루를 하고 있다는 추측성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OOO는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를 고시로 공개하고 있고,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 관련 업체들은 요건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OOO의 공개된 정보에는 ‘총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재무제표상 매출액)’ 표시가 되어 있고, 제보자는 총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이 피제보자들의 실제 매출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매출액이 과세를 위한 근거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제품별 권장소비자가 아닌 실제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 해당 매출자료는 권장소비자가로 신고가 되어 과세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실제 피제보자들은 상품매입 수량에 따라 매입원가 및 수당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가맹점들은 할인을 많이 해서라도 판매수량을 늘려 본사에 보고되는 매출액이 커지도록 영업을 하고 있으나 OOO의 총 매출액은 매출할인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과세를 위한 근거자료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OOO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참고자료 등으로 배포하고 있고, 언론에도 해당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어 누구든 손쉽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바, 이처럼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공개된 자료로 제공된 추측 수준의 탈세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이 OOO에 공개된 총매출액을 과세근거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하고 이를 종전 신고내용과 면밀히 대사하여 탈루여부를 파악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려면 내부자 등이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고 판결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손쉽게 과세할 수 있는 자료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방법 및 금액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OOO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사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는 판례(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10877 판결)를 감안할 때, 즉 이 건에 있어서 탈세제보 전에 제보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고 과세에 활용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OOO의 국민신문고 답변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기한 OOO 대리점인 피제보자와 관련한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1)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 경우, 전체 제보자료를 1건으로 보고 그 추징세액을 통합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8.2.26. OOO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제보자들 226명은 OOO 본사 유통망의 전국 대리점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들의 실제 매출액을 대폭 축소(50% 이상)하여 신고함으로써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청구인은 OOO 본사가 고객관리를 위해 전국 대리점에서 공동 사용토록 하고 있는 ERP시스템의 자료와 이를 근거로 하여 OOO에 신고된 아래 <표1>의 실제 매출자료를 제보함으로써 탈세사실을 입증되며(피제보자들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 첨부), OOO이 OOO에 제출한 대리점 사업자 OOO명(피제보자)의 인적사항(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번호)과 피제보자들의 2013년∼2016년도 실제 매출액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추가제시한 항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과 관련하여 ‘중요자료’에 해당한다는 법규와 판례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청구인의 제보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로 ‘중요자료의 예외’에 관련된 규정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OOO 본사 ERP의 운영 방식과 자료집계 절차 등에 대한 실제조사 및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단순한 담당자의 답변과 OOO의 공시규정 등 ‘일반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제보자료를 추측성 자료라고 일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① 피제보자OOO명의 지난 4년간의 실제 매출액 자료(부가가치세 포함, 즉 공급대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② 위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국세청이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③ 위 자료가 생성되고 신고 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또한 그 ERP 시스템의 소재와 방식을 밝힘으로써 자료의 공신력을 입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④ 위 실제매출액 자료가 생성되고 신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OOO개 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는바,국세기본법등 관련 법규와 판례로 볼 때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세법상은 물론 판례로 볼 때도 ‘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더 나아가 ‘중요자료의 예외’로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세법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추가해서, 청구인은 전국 OOO개 사업자의 지난 4개년간의 실제 매출액 자료를 각각 집계하여 그들의 과소신고 사실을 적시하고, 동 자료의 생성 방법과 집계방법 및 자료의 소재를 제보하였는데, 국세청은 그 동안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제보를 기초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음에도 그 제보자료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생성과정도 실제자료라는 신뢰가 부족하니 포상금은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행정의 신의칙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권장하고, 국세행정에의 협조를 권장하던 국세청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3) OOO(OOO)이 청구인의 2019.1.14.자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사항(탈세제보에 대한 부실처리 및 직무유기)에 대하여 2019.1.22. 공문회신한 답변서에 의하면, 탈세제보에 대하여 관할 관서별로 처리중에 있고, 제보를 일괄 접수한 경우 포상금은 전체 제보건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9.7.12.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표2>·<표3>과 같이 탈세제보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 OOO이 같은 날 통지한 내용(2019서3879 관련)도 위 <표2>와 같다. OOO 처분청 OOO세무서장도 2019.7.12.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표4>과 같이 탈세제보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임)이고,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내용이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나) 청구인은 본인이 제보한 쟁점탈세제보자료가 피제보자들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매출내역을 포함하고 있고,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서 열거하는 중요자료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중요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이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탈세제보서상 탈루세액 계산 근거를 보면, OOO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피제보자들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신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그 매출액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가격이 반영된 것이 아닌 권장소비자가 형태로 등록된 것인 점, 청구인이 공개된 OOO 공시자료나 세금탈루자료 출처[OOO의 본사 ERP 시스템에 존재] 외에 복식부기를 하는 피제보자들의 세무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나 매출누락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내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총 OOO사업자의 4개년간 매출자료(탈세자료)를 1건으로 일괄 제보하였고, OOO이 국민신문고 게시판과 공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일괄 접수한 경우 포상금은 전체 제보건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자료도 1건으로 보아 추징세액을 통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민원 답변사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단서 생략) 제3조 (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 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